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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스톱 원산지관리’로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촉진한다

2024.06.25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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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스톱 원산지관리로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촉진한다

- 관세청, 원스톱 원산지관리 시스템(OOMS)특허 취득 완료

특허등록을 계기로 세계시장에 시스템 우수성을 널리 알려 해외 보급 추진


 

관세청은 특허청으로부터 원스톱 원산지관리 시스템(One-stop Origin Management System, 이하 ‘OOMS’)에 대한 발명 특허를 취득했다고 밝혔다.

 

원스톱 원산지관리 시스템(OOMS)는 원산지 결정부터 원산지증명서 신청·발급 및 국가 간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까지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을 위한 원산지관리 업무를 전산으로 일괄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붙임참고

 

관세청은 지난해부터 아프리카 국가를 대상으로 원스톱 원산지관리 시스템(OOMS) 해외 보급 자유무역협정(FTA) 역량 강화 사업을 추진 중으로, 동 사업 내용은 지난 64일에 있었던 ‘2024 -아프리카 정상회의공동선언에 채택된 바 있다.

 

 ㅇ 관세청은 아프리카 국가에 이어 동남아·중남미 국가로 원스톱 원산지관리 시스템(OOMS) 보급을 확대하고,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다양한 자유무역협정(FTA) 역량 강화 사업도 지속 발굴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이번 특허등록을 통해 원스톱 원산지관리 시스템(OOMS)의 독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 국제 자유무역협정(FTA) 행정의 디지털화와 비관세장벽 해소를 위해 원스톱 원산지관리 시스템(OOMS)전 세계에 적극 보급하여 무역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원스톱 원산지관리 시스템 구성 별 기능 및 흐름도


“이 자료는 관세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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