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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기업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 특허청, ‘유전자원과 지식재산(IP) 조약’ 설명회 개최

2024.06.25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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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기업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
특허청, ‘유전자원과 지식재산(IP) 조약’ 설명회 개최

- 특허출원시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의 출처 공개 의무화...지난 5월 채택 -
- 개도국 중심 31개국 가입...우리 기업, 조약 가입 국가에 출원 시 주의 필요 -

 

특허청(청장 김완기)은 6. 26.(수) 14시 한국지식재산센터(서울시 강남구)에서 유전자원을 이용하는 바이오, 제약 기업 등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에 관한 WIPO** 조약***(’24.5월 채택, 현재 미발효 상태, 이하 ‘조약’)’ 설명회를 개최한다.

*유전자원 : 식물, 미생물, 동물 등 유전현상을 나타내는 생물에 포함되어 있고 실질적 또는 잠재적으로 이용도가 있거나 보존 가치가 있는 물질

** 세계지식재산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 (영문) ‘WIPO Treaty on IP, Genetic Resources and Associated Traditional Knowledge’

 

설명회는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과 관련부서 담당자, 바이오분야 기업과 연구원, 관련단체* 등이 참석한다. 설명회에서는 조약 채택 경위, 핵심 조항 등에 대한 특허청 담당자의 설명과 조약으로 인한 각국의 제도 변화와 영향에 대해 발표가 있은 후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 삼아제약, GC녹십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종자협회, 대한화장품협회 등

 

【 조약 주요 내용 】

유전자원·전통지식의 출처 공개 의무화: 유전자원 및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에 기반한 발명을 특허출원시, 출원인은 유전자원의 원산국 또는 입수기관, 관련 전통지식을 제공한 원주민, 지역사회 등의 출처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의무 미준수 시 제재: 출처공개 미준수만을 이유로 특허가 거절되거나 등록이 취소되지 않으나, 미준수에 기망의 의도가 있을 경우 각 체약국의 국내법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개도국 중심 31개국 가입...우리 기업, 조약 가입 국가에 출원 시 주의 필요>

 

동 조약은 특허출원시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의 출처(원산국/원주민) 정보 공개를 의무화한 것으로, 브라질, 인도 등 유전자원 부국 중심으로 개도국들이 유전자원·전통지식으로부터 발생한 이익을 공유받기 위한 수단으로서 주장해 왔다. 지난 5월 24일 스위스 제네바 WIPO 본부에서 진행된 외교회의에서 조약이 채택되어, 25년 만에 특허제도 하에서 국제규범화된 것이다. 현재까지 아프리카, 중남미 등 개도국 위주로 31개국이 가입했다.
 

우리나라는 특허 출원인에게 불필요한 부담이 된다는 판단 하에 미국, 일본과 함께 조약에 가입하지 않을 계획이나, 동 조약에 가입한 국가에 해외출원하려는 기업 등은 주의가 필요하다.
 

특허청은 지난해 관련 업계에 조약 초안과 각국의 출처공개 제도 정보를 제공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2차례(’23.8월, 11월)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올해 초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우리 기업의 해외 지재권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특허청은 앞으로도 조약 가입 현황 및 각국의 출처공개 제도 정보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국내 이해관계자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특허청 정인식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최근 바이오 산업은 미중간 새로운 패권 전쟁이 시작될 만큼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며 “특허청은 동 조약이 급성장 중인 국내 바이오 업계의 연구개발 활동과 해외 특허권 확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적극 지원하고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설명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특허청 산업재산통상협력팀(042-481-8555)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이 자료는 특허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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