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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024.06.25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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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산업단지 입지 킬러규제 혁파방안(‘23.8.24) 이행을 위한 세부사항 규

- 입주기업 투자 촉진을 위해 산업용지 처분제한 등 산업단지 관리제도 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 시행령정안이 625()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이번 개정은 ’23824일 규제혁신전략회의를 통해 발표된 산업단지 입지 킬러규제 혁파이행을 위한 산업집적법개정안이 다음 달 10일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산업단지 내 기업투자를 촉진하고 입주기업의 경영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이뤄졌다.

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한 주요 내용으로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금조달 수단을 다양화하기 위해 도입되는 자산유동화*의 투자자를 금융자업자, 부동산투자회사, 공공기관으로 명확히 하고 자산을 유동화하여 자금을 조달한 기업이 유동화된 자산에 대해 우선매수협상권을 가지도록 하여 안정적인 기업활동이 유지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 업용지 및 공장 등의 소유권을 투자자에 이전하고 다시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금조달 방

한편 입주기업이 합작법인에 산업용지 등을 현물출자 하는 경우 산업용지 분양 후 5년간 적용되는 처분제한을 적용받지 않는 예외를 신설하여 기업이 적시에 신산업 등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시설구역에도 법무·회계·세무 서비스업 등이 입주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기업이 공장 인근에서도 지원 서비스를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입주대상업종을 확대하였다.

산업부는 산업단지 입지규제 개혁이 차질없이 이행되는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동시에 여타 산업단지 내 기업의 투자를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와 기업애로를 적극적으로 찾아내어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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