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 제정된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래차부품산업법)」의 시행령안이 6.25.(화)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 미래차부품 산업이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초석이 될 미래차부품산업법이 7.10.(수)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미래차부품산업법은 탄소 중립, 전동화, 자율주행 등 자동차 산업의 구조 전환에 대응하여 우리 미래차부품 산업 생태계를 고도화 하고자 지난 1월 제정되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법 제정 이후 4대 권역별 간담회를개최하는 등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시행령안을 마련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미래차부품 기본계획 수립절차와 범부처 협의체인 전략회의 구성·운영 절차를 마련하였고, 기술개발 촉진사업과 미래차부품 전문기업 지정 절차 등 우리 부품업계의 기술력 향상을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였다.이외에도 규제 걸림돌 해소를 위한 규제합동개선반 구성·운영 등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였다.
미래차부품산업법 시행에 따라 산업부는 업계가 체감할 수 있는 지원제도도 마련하고 있다. 특히 미래차부품 전문기업 지원을 위한 재정을 확보하여 '27년까지 전문기업 100개를 지정·육성하고 부품기업 1,000개가 미래차부품 기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며 법률에서 규정된 미래차전환 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현금지원과 지역투자 촉진 보조금, 유턴 보조금등의 요건 완화와 같은 각종 특례 지원을 위한 후속조치도 시행할 예정이다.또한 미래차부품 산업 발전의 이정표가 될 미래차부품 기본계획도 업계 및 범부처 간 협업 작업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박동일 제조산업정책관은 “미래차부품산업법은 우리 자동차 산업이 미래차 산업으로 적기·유연하게 전환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법이다”고 언급하고 “특히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SDV) 시대에 필수적인 소프트웨어 지원기반이 강화되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하며 “앞으로 범부처간 협업을 통해 자동차부품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올해 자동차부품 240억불 수출 목표 달성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