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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가족 생애기록,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제도 마련

2024.06.25 통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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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가족 생애기록,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제도 마련
- 생애기록물 수집·관리, 실태조사 주기 단축 「이산가족법 시행령」 개정


□ 정부는 이산가족 고령화 상황에 대응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이산가족법 시행령」’)을 개정합니다.

* (‘24. 4. 기준) 이산가족찾기 신청자 13만여 명 중 생존자는 현재 3만 8천여 명, 생존자 평균 연령은 83세

o 「이산가족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이산가족의 영상편지, 생애기록물 제작·수집 절차’ 등 지난 2월 개정되어 시행을 앞두고 있는 「이산가족법」 개정 후속 조치와 ‘이산가족 실태조사 주기 단축’ 등의 내용들이 담겼습니다.

o 이번 개정안은 6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었으며, 대통령 재가 및 공포를 거쳐 「이산가족법」 시행일인 8월 7일에 맞추어 시행될 예정입니다.

* 다만, ‘이산가족 실태조사 주기 단축 규정’은 사업의 금년 내 조기 착수를 위하여 공포 즉시 시행

□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영상편지 제작은 물론 이산가족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생애기록물을 정부가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o ‘분단과 6·25 전쟁으로 발생한 이산의 아픔’이 담겨 있는 한 분 한 분의 영상, 사진, 편지 등 생애기록물을 정부가 직접 수집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o 수집된 생애기록물은 기증자 개인별로 분류하여 보관하고, 공개에 동의한 기록물은 디지털 자료 보관소 구축 등을 통하여 국민과 함께 이산가족의 아픔을 나누고 문제 해결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활용될 것입니다.
□ 또한, 정부는 이산가족 고령화 시대에 대응하고자 현재 5년 단위인 ‘이산가족 실태조사’ 주기를 3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으로 「이산가족법 시행령」을 개정하였습니다.

o 이에 따라, 정부는 2026년 예정된 실태조사를 올해로 앞당겨 실시하고, 이산가족 고령화 상황을 감안, 조사 대상자에 이산 2~3세대도 포함하여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정부는 앞으로도 실태조사 등을 통해 이산가족이 필요로 하는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관련 제도를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

“이 자료는 통일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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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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