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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디지털 금융혁신과 건전한 가상자산 시장질서 확립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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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디지털 금융혁신과 건전한 가상자산 시장질서 확립을 강조

[디지털금융정책관 현판식가상자산사업자 간담회 개최]

김주현 금융위원장디지털금융정책관 정규화가상자산과 신설기념하기 위한 현판식을 진행하고, 직원들을 격려

  - 금융위원장은 “디지털금융정책관이 신이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디지털 금융의 명실상부한 컨트롤타워가 되어줄 것을 당부

 

◈현판식 후,『가상자산사업자 간담회』를 개최하여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하 ‘가상자산법’)준비상황 등을 점검하고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 방안 등을 논의

  - 금융위원장은 7월 19일 가상자산법 시행에 맞추새로운 기술의 잠재적 가능성을 열어두되, 불공정 거래 등에 엄정히 대응하는 등 적절한 규제를 통해 위험을 완화하는 균형 잡힌 접근의 중요성을 강조


  [ 현판식 개요 ]


  김주현 금융위원장디지털금융정책관 정규화가상자산과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시행됨에 따라, 정부서울청사 15층에서 현판식을 진행하고 직원들을 격려하였다.


【 디지털금융정책관 현판식 개요 】

 ◈ 일시 : ’24. 6. 25일(화), 13:30 / 장소 : 정부서울청사 15층

 ◈ 참석 : 금융위원장, 사무처장, 디지털금융정책관 등


  [ 조직정비 · 신설 관련 금융위원장 주요 발언 ]


  2018년 7월, ‘금융혁신기획단’은 임시조직으로 설치된 후 6년이 지나 상설조직인 ‘디지털금융정책관’으로 재탄생하였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금번 조직 정규화는 더욱 혁신 친화적인 금융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 부응해 온 결과이며,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하다”고 밝혔다. 또한, “디지털금융정책관미래금융을 위한 디지털 금융전환과 신산업 육성을 적극 지원하고 디지털 분야의 촘촘한 금융안전망을 마련함으로써 혁신이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디지털 금융의 명실상부한 컨트롤타워가 되어줄 것을 당부”하였다.


  디지털금융정책관은 디지털전환 시대에 맞추어 미래금융의 방향을 설정하고 핀테크 · 빅테크 · 전통 금융업권 상호간의 시너창출 등을 모색하여 금융서비스 빅블러 시대 대비할 것이다. 또한, 데이터 기반의 금융서비스 창출을 지원하는 한편, 금융혁신과 조화될 수 있는 선진 금융보안체계를 구축나갈 것이다. 아울러, 오는 7월 시행되는 가상자산법 시행을 차질 없이 준비하여 건전 가상자산 거래질서조기 확립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 가상자산사업자 간담회 개요 ]


  현판식 후 금융위원장은『가상자산사업자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 가상자산사업자 간담회 개요 】

 

 ◈ 일시 : ’24. 6. 25일(화), 14:00 / 장소 : 정부서울청사 16층 대회의실

 ◈ 참석 : 

[금융위] 위원장, 사무처장, 디지털금융정책관, 디지털금융총괄과장
[금감원] 수석부원장 등
[업  계] 5개 가상자산 원화거래소
* 대표 및 DAXA 부회장
[학  계] 서울대 이정수 교수, 동국대 박선영 교수

 

* 두나무(업비트) 이석우 대표, 빗썸 이재원 대표, 코인원 차명훈 대표, 코빗 오세진 대표, 스트리미(고팍스) 조영중 대표 및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 김재진 부회장


  [ 금융위원장 간담회 모두발언 ]


  김주현 금융위원장모두발언에서, “가상자산과 블록체인 기술분야는 가능성과 리스크가 병존”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새로운 기술의 잠재적 가능을 열어두되, 적절한 규제를 통해 위험을 완화하고 이용자를 보호균형 잡힌 접근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오는 7월 19일 가상자산법이 시행되는 만큼 정부는 투자자를 보호하고 금융안정을 지키기 위해 불공정 거래 등에 엄정히 대응할 것”이며,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해서는 “거래지원 기준 등 투명한 자율규제 질서를 확립이상거래 감시 · 보고 등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정부도 글로벌 동향에 맞추어 명확하고 합리적 가상자산시장 규율체계를 갖추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간담회 주요 논의사항 ]


  오늘 간담회에서 가상자산법 및 시행령의 규율 내용, 가상자산법 안착을 위한 감독 방안 거래지원 모범사례 등 가상자산사업자의 규제이행 준비 현황 등을 검토 · 논의하였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가상자산법 시행령은 이용자 예치금과 가상구체적인 보관 · 관리방법, 과징금과 벌금액의 기준이 되는 부당이득 산정방식 등을 규정하고 있다. 간담회에서는 가상자산법시행령의 내용 등을 설명하고 가상자산거래소가 준수해야 하는 의무이행 사항 등에 대한 협조 등을 논의하였다. (☞ 시행령 주요내용은 별도 보도자료 참고)


  또한, 가상자산법 안착을 위해 금융당국은 법률시행 전까지 이상거래 감시시스템 등을 시범운영(Pilot Test)하여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 아울, 조사 대상종목 선정, 중요사건 신속조사유관기관 협업체계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구체적 감독방안 등에 대해서도 검토 · 논의하였다.


  한편,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이하 DAXA)는 ‘거래지원 모범사례마련 · 시행할 예정이다. 간담회에서 DAXA는 거래지원 심사의 절차, 거래소의 정보공개 방안, 적격 가상자산의 대체심사 방안주요 내용을 발표하였고, 참석자들은 이에 대해 논의하였다.

(☞ 거래지원 모범사례 주요 내용은 향후 DAXA에서 보도자료 배포 예정)


 마지막으로, 가상자산거래소 대표 등은 가상자산법 시행에 앞선 각사의 준비상황 등을 공유하였고, 향후 가상자산시장 제도화 방향 자유로운 의견도 제시하였다.


  [ 향후 계획 ]


  금융위원회는 7.19일 시행되는 가상자산법이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 등과 함께 시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사업자 등의 법규 준수와 관련된 준비상황 등을 철저히 관리 · 감독해 나갈 것이다. 아울, 가상자산 시행에 우선 만전을 기하되, 향후 글로벌 규제동향 등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추가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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