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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재목 등급검사 완화 등 규제개선 사항 전파 및 현장의견 청취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전라북도 군산시 자유무역지역관리원에서 전북지역 목재산업분야 협·단체, 목재사업장 등과 함께 규제개선 성과를 모니터링 하는 현장토론회를 열었다고 25일 밝혔다.
산림청에서는 지난해까지 △제재목 등급검사 기준완화 △목재생산업 등록기준 완화 △목재생산업 등록업체 사무실 공동허용 등 목재산업분야 부담완화를 위한 규제개선을 추진해왔다.
이날 현장토론회에서는 목재 가공업체(태진목재)를 방문해 목재 생산공정을 점검하고 그 동안 산림청에서 추진해온 규제개선에 대한 현장 체감 성과를 모니터링했다.
토론현장에 참여한 목재사업장들은 제재목 중 일반용재에 대한 등급검사가 전수조사 방식에서 무작위 표본검사로 개선돼 시간과 비용절감이 가능해 졌다며 규제개선에 많은 공감을 표했다.
산림청은 목재분야 규제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전파하는 한편, 목재산업 현장을 방문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해 나갈 방침이다.
이미라 산림청 기획조정관은 “목재산업 활성화를 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규제를 대폭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라며, “개선된 제도들이 현장에서 잘 정착되도록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자료는 산림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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