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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 1호기, 정기검사 중 임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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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 1호기, 정기검사 중 임계 허용

- 원자로 하부헤드 관통부 점검 등 중점검사항목 기술기준 만족

- 출력상승시험 등 후속검사로 안전성 최종 확인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유국희, 이하 원안위)’231217일부터 정기검사를 실시한 한빛 1호기임계* 625일 허용하였다.

* 원자로에서 핵분열 연쇄반응이 지속적으로 일어나, 이로 인해 생성되는 중성자와 소멸되는 중성자가 같아 중성자 수가 평형을 이루는 상태

 

원안위는 이번 정기검사에서 90개 항목 중 임계 전까지 수행해야 할 80개 항목에 대한 검사실시한 결과, 향후 원자로 임계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확인하였다.

 

이번 정기검사 기간 중 원자로 용기 하부 비파괴검사 결과, 원자로 관통부(내부 감시용 계측기 이동 통로) 2개소(50개소 중)에서 균열성 신호 확인되었고, 해당 관통부는 193회 원자력안전위원회(’24.4.25.)심의·허가* 대로 적절하게 보수·교체되었음을 확인하였다.

* 관통부 재질 변경(Alloy 600690) 및 보수방법(용접) 등에 대해 심의


또한 고체방사성폐기물 관리 상태, 증기발생기 제어설비 등에 대한 점검 결과 모두 기술기준만족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이번 전북 부안 지진(6.12.)과 관련하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지진감시계통 및 설비 건전성에 대한 현장점검을 추가로 재수행(6.12.~14.)하였으며, 특이사항 없었음 확인하였다.


원안위는 지금까지의 정기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빛 1호기의 임계를 허용하고, 앞으로 출력상승시험 등 후속검사(10)를 통해 안전성최종 확인할 예정이다.

“이 자료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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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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