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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석면 슬레이트 처리 사업은 지자체 자율로 직접 또는 위탁 추진하고 있음

2024.06.25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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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6월 25일자 내일신문 <‘이권카르텔’ 민간위탁, 세금 낭비 초래>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


□ 보도 내용


① 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집행해도 될 ‘주택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을 민간에 위탁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여러 부정과 비리 문제들이 불거져 나오고 있음


② 환경부를 정점으로 지자체, 민간위탁업체, 1순위낙찰자, 하도급업체 및 환경공단 퇴직자로 이권을 나눠 갖는 짬짜미 구조로 이권 카르텔을 구성 


③ 환경부가 특별법을 제쳐 두고 업무지침으로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을 민간에 위탁


④ 환경부가 슬레이트 1㎡ 처리단가를 3만원 내외로 정함 


⑤ 민간위탁자는 업무(슬레이트처리 철거계획 수립, 보조금 집행, 사업의 관리 감독업무 등 수행)를 위반해도 업무지침을 적용받아 처벌 규정이 없음


□ 설명 내용


환경부는「석면안전관리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슬레이트 처리를 추진토록 하고 있음


내일신문의 보도내용은 사실관계와 다르거나, 확인되지 않은 내용임


① 슬레이트 사업은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지자체에서 직접 수행하거나 필요한 경우 지자체에서 결정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하고 있음


② 환경부는 이권과 전혀 관계가 없음


- 지자체·민간위탁업체·낙찰자 등이 나눠 갖는 짬짜미 구조라는 내용도 일방적인 주장임


③ 환경부는「석면안전관리법」시행령 제37조 및 법령에 따른 업무지침으로 세부사업 추진방식을 규정하였음


- 2016년까지는 지자체에서 직접 수행하거나, 한국환경공단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고,


- 2017년 이후에는 보다 많은 전문기관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을 지방공사·공단, 주무관청의 허가 등을 받아 설립된 법인 등으로 개정(한국환경공단 명시 삭제)


④ 환경부는 공사단가를 정하고 있지 않고, 지자체에서 입찰을 통해 공사단가를 결정함


- 환경부는 지자체에서 공사비 과다청구로 인한 국고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지자체의 공사단가 책정시, 공사업체간 가격, 전년도 또는 타지역 공사단가 등 비교하여 최적단가가 적용되도록 하고 있음


⑤ 민간위탁자도 관련 법령들을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처분을 받음


- 지자체에서 선정한 위탁사업자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석면안전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법령들을 준수해야 하며, 법령을 위반하거나 사무를 부당하게 처리하는 경우 규정에 따라 관련 처분을 받게 됨


담당 부서 환경보건국 책임자 과  장  서민아 (044-201-6810)  환경피해구제과 담당자 사무관 송채영 (044-201-6817)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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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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