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고등학교 때 뭘 배웠더라? 직무능력은행에서 확인하세요!

2024.06.26 고용노동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 고등학교 전문교과 이수정보를 직무능력은행에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 시작(6.26.~)
- 고용부-교육부 간 ‘전략적 인사교류’ 협업을 통해 직무능력은행-나이스 시스템 연계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과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는 직무능력은행과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시스템을 연계해 고등학생의 학습이력(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 전문교과 이수정보)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6월 26일(수)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직무능력은행’은 개인이 습득한 자격·훈련·교육·경력 등 직무능력정보를 저축·통합관리하고, 필요한 때 ‘직무능력 인정서’ 형태로 발급받아 취업이나 인사 배치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자격·교육·훈련 정보를 중심으로 2023년 9월 1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했고, 올해 3월 19일에는 고용보험 가입이력, 개인 사업자등록정보, 평생학습계좌제 학습이력 등 정보연계를 확대한 바 있다.

지난 3월 고용노동부와 교육부는 부처 간 협업 행정 구현을 위해 ‘전략적 인사 교류*’를 시행하고, 직무능력은행과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간 시스템 연계를 직업계고등학생의 생애 경력관리와 취업 지원 강화를 위한 부처 간 협업과제로 선정하고 이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6월26일부터 직무능력은행-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시스템 연계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권태성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국장은 “청년들이 자신의 직무역량을 증빙하기 위해 학교생활기록부와 자격증을 따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던 것을 이제는 직무능력은행에서 발급받은 하나의 인정서로 증빙할 수 있는 서비스가 완성되게 되어 매우 기쁘다.”라고 말하며, “이제 학생들이 직무능력은행 서비스를 활용해 역량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더욱 긴밀하게 협업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최창익 교육부 평생직업교육정책관은 “직업계 고등학생이 재학 중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취득한 국가기술자격과 학교에서 이수한 전문교과를 직무능력은행을 통해 개인의 포트폴리오로 관리할 수 있어 취업과 경력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문  의:  직업능력평가과  오수학(044-202-7289)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청년 맞춤형 예식공간 제공을 위해 국립공원 등 공공시설 48개소 추가 개방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