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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24.6.28일부터 차량 침수 및 사고 위험에 처한 운전자에 대한 긴급대피안내 서비스가 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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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28일부터 차량 침수 및 사고 위험에 처한 운전자에 대한 긴급대피안내 서비스가 개시됩니다.

◈ ’24.6.28일부터 집중호우·태풍 등으로 인한 차량침수고속도로2차사고 위험에 처한 운전자에게 신속하게 대피안내(SMS, 유선)하는 서비스 제공

 

신속 대피안내운전자위험 상황 조기인지하고 효과적으로 대처 가능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차량침수로 인한 피해와 고속도로 2차사고따른 인명·재산피해 예방을 위해 자동차보험사, 보험개발원, 손해보험협회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긴급대피알림시스템구축하여 6월 28일부터 긴급대피알림 서비스개시예정이다.


  여름철 집중호우·태풍 등으로 인한 차량침수고속도로내 사고·고장으로 정차 중 발생하는 2차사고로 인해 매년 적지 않은 인명·재산피해발생함에 따라,


< 차량침수 및 2차사고 현황 >

침수피해 현황

고속도로 2차사고

피해현황

치사율(%)

 

피해금액(억원)

-○-

피해건수(대)

 

사고건수(건)

-○-

사망자수(명)

※최근3년(’21~’23년)평균



  그간 금융당국은 집중호우·태풍 발생시 차량침수로 인한 보험계약자피해최소화하기 위해 보험사 둔치주차장 등 침수예상지역자체 현장순찰하고 차량대피안내(SMS)토록 지도하여 왔고, 한국도로공사CCTV를 통해 고속도로내 2차사고 위험차량확인될 경우 긴급대피콜*’서비스를 진행하여 왔다.


* CCTV로 2차사고 위험차량 번호 확인 후 하이패스 고객정보를 통해 유선으로 대피를 안내하는 제도


  그러나, 침수대피는 침수위험을 인지한 현장 순찰자가 속한 보험사의 가입 고객에 대해서만 안내가 가능했고, 2차사고 위험도 안내 대상이 하이패스 고객에 국한되는 등 대피안내사각지대가 있었다. 안내절차도 위험차량의 연락처 정보 조회부터 SMS발송 등이 모두 수작업으로 진행되는 등 비효율적으로 운영되어 왔다.


  이에 금융당국자동차보험사, 보험개발원, 손해보험협회한국도로공사와 공동으로 자동차보험 가입 정보를 활용하여 침수 및 2차사고 위험차량이라면 보험사와 관계없이, 하이패스 가입 여부무관하게 대피안내 제공하는 긴급대피알림시스템구축하였다.


  동 시스템 구축으로 침수위험을 인지한 보험사의 현장순찰자 및 2차사고 위험을 확인한 도로공사 상황실 직원 등이 위험 차량번호시스템 입력(사진 업로드 등)시스템에서 직접 차주에게 대피안내메시지(SMS) 즉시 발송하고, 유선안내를 위한 전화연결 기능도 제공하는 등 안내 절차자동화되어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피안내가 가능해졌다.


  참고로, 대피안내 메시지시스템을 통해서 직접 발송되고, 전화연결 안심번호를 통해 이뤄져 보험가입정보 연락처운전자 개인정보보험사 현장순찰자 등에게 공유되지 않는다.


< 긴급대피알림시스템 안내 절차 >

(1단계)차량번호 사진촬영

(2단계) 시스템(앱)에 사진등록

(3단계)알림전송





  이번 긴급대피알림시스템’의 구축으로 차량침수 및 2차사고 위험에 처한 운전자에 대한 신속한 대피안내가 가능해지고, 운전자위험상황조기인지하여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되어 인명·재산피해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금융당국보험업계가 여름철 집중호우 등에 대비, 둔치주차장 등 침수위험지역에 대한 현장 순찰강화하도록 하는 등 긴급대피알림시스템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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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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