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6월 26일 정례회의를 통해 2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로지정하였다. 이로써 현재까지 누적 총 325건의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어 시장에서 테스트를 해볼 수 있게 되었다.
혁신금융서비스 의결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의결 결과 세부내용 ☞[참고])
<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한 금융위 의결 결과 >
구 분
업체명
서비스명
신규 지정
(2건)
토스뱅크 및 광주은행
공동대출 서비스
트래블월렛
외화표시 선불전자지급수단 주고받기 서비스 및 한도 증액
금융위원회가 토스뱅크와 광주은행에 대해 ‘공동대출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함에 따라, 두 은행은 소비자가 하나의 플랫폼(토스뱅크 앱)에서 대출을 신청하면, 각각 대출심사를 한 뒤에 함께대출한도와 금리를결정하고, 토스뱅크 앱에서 한 번에 대출실행을 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트래블월렛에 대해‘외화표시 선불전자지급수단 주고받기 서비스 및 한도 증액’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함으로써 외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이용자 간 양도를 비금융회사인 선불업자에 대해서는 최초로 허용하게 되었고, 이용자들이 해외결제시 사용할 수 있는 외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보유 한도도 상향(200만원→300만원) 하였다.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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