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김홍균 1차관, 말레이시아 방문 결과

2024.06.26 외교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은 6.26.(수) 오전 말레이시아 푸트라자야에서 「암란 모하메드 진(Amran Mohamed Zin)」말레이시아 외교부 사무차관과 제9차 한-말레이시아 정책협의회를 갖고, △양국 관계, △경제 협력, △국방·방산, △에너지·환경, △지역·국제무대 협력 등 분야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 이번 한-말 차관급 정책협의회는 ‘08년 서울 개최(8차) 이후 16년만에 개최


ㅇ 양 차관은 양국 관계가 1960년 수교 이래 제반 분야에서 내실있게 발전해온 것을 평가하고, 말레이시아 신정부 출범 이후 첫 정상회담(‘23.9월, 자카르타 아세안 정상회의 계기)과 두 차례의 외교장관회담(‘23.5월, 11월) 등 활발한 고위급 소통을 통해 다져온 양국 협력을 바탕으로 올해도 고위급 교류와 분야별 협력을 통해 양국 관계를 한층 더 강화해 나가자고 하였다.


ㅇ 김 차관은 최근 양국간 FTA 협상 재개를 환영하고, △공급망, △할랄 식품, △인프라 등 분야에서 호혜적인 경제협력 확대 방안을 제안하는 한편, 현지 진출 우리 기업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말레이시아 정부의 협조와 지원을 요청하였다. 이에 암란 차관은 한국 기업들의 말레이시아 진출과 투자 확대를 환영한다고 하면서, 말레이시아 정부로서도 우호적 기업 환경 조성을 위해 계속 노력해나가겠다고 하였다.


ㅇ 양 차관은 지난해 말레이시아의 한국형 전투기(FA-50) 도입* 을 통해 마련된 양국간 국방·방산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방 당국간 긴밀한 교류와 호혜적인 방산 협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 말레이시아는 2023년 5월 우리 FA-50 18대(약 9.2억불 규모) 계약


ㅇ 양 차관은 환경·에너지 분야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였다. 특히 암란 차관은 탄소 포집·저장(CCS, Carbon Capture and Storage)과 그린 수소 등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서 한국과의 협력 확대를 희망한다고 하였다. 이에 김 차관은 양국 정부가 동 분야의 협력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긴밀히 협력해나가자고 화답하였다.


ㅇ 양 차관은 한반도 등 지역·국제 정세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김 차관은 북한이 모든 대화 제의를 거부하고 핵·미사일 발사, 오물 풍선 살포 등 복합 도발을 자행하는 한편, 최근 푸틴 러시아 대통령 방북을 통해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러·북간 군사협력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한반도 및 아세안을 포함한 역내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김 차관은 국제사회의 단호하고 단합된 대북메시지 발신을 강조하면서 말레이시아와 함께 관련 협력을 지속해 나가자고 하였다. 암란 차관은 최근 한반도 상황에 우려를 표하고, 북한에 안보리 결의 등 국제법 준수 및 비핵화를 촉구하는 분명한 메시지를 발신하기 위해 공조해나가겠다고 하였다.


ㅇ 또한, 김 차관은 말레이시아의 성공적인 차기(2025년) 아세안 의장국 수임을 기대한다고 하고, 올해 수립을 추진중인 ‘한-아세안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잘 이행해 나갈 수 있도록 말레이시아의 협조와 관심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양 차관은 한국이 2025년 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조해 나가기로 하였다.


□ 한편, 김 차관은 같은 날 모하마드 빈 하산(Mohamad bin Hasan) 외교장관 예방, 누쉬르완 빈 자이날 아비딘(Nushirwan bin Zainal Abidin) 국가안보실장 면담을 갖고, △한-말 양국관계, △한반도 문제, △지역·국제 무대 협력 등 사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영문보도자료 바로가기(Eng. Version)

“이 자료는 외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한-이탈리아 정상, 수교 140주년 기념 축하 서한 교환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