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만 나이 시행 1주년 “만 나이 통일로 편리해졌어요!”

2024.06.27 법제처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법제처(처장 이완규)가 추진한 만 나이 통일법시행으로 행정기본법민법만 나이 사용 원칙이 확립된 지 1년이 되었다. 이는 행정·민사상 나이 기준의 원칙이 만 나이임을 명확히 규정하여 생활 속 나이 계산법을 통일한 데 의의가 있다.

 

지난해 628, 전 국민의 공식적인 나이는 한두 살씩 어려졌다. 그간 한국 나이’, ‘만 나이등이 혼용되어 겪었던 혼란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

 

법제처가 지난해 말 22,22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만 나이 인식조사* 결과, ‘만 나이 통일법의 시행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총 응답자의 95.8%(21,287), 대다수의 국민이 만 나이 사용 원칙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앞으로 일상생활에서 만 나이를 사용하겠다고 답한 비율은 88.5%(19,672)에 달했다.

* 조사 방법: 온라인(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및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 조사 기간: 2023. 10. 30. 11. 12.(14일간), 참여 인원: 22,226

 

위 설문조사에 응답한 40대 직장인 김 모 씨는 아이의 항공권을 구매할 때나 호텔을 예약할 때 항상 헷갈렸는데 이제 자신 있게 체크할 수 있다라며 나이가 통일되니 훨씬 편리해졌다고 의견을 밝혔다. 어르신 일자리 알선 업무를 하고 있는 50대 장 모 씨도 구인처 뿐만 아니라 구직자 분들도 정책상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을 알고 계셔서 만 나이 통일 효과를 실감한다라고 했다.

 

아직은 만 나이 사용이 어색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초등학교 1학년 아이를 둔 40김 모 씨는 아이들은 같은 반 친구들보다 어려지고 싶어 하지 않는다라며 학원도 다 8세반, 9세반으로 한국 나이 기준으로 반 편성을 한다라고 했다.

 

법제처는 지난 1년간 만 나이 사용을 정착시키기 위해 언론 인터뷰,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 정책소통 공모전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했다. 이와 더불어 제도적으로 다른 나이 기준을 사용해야 하거나 국민 편의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상 나이 기준을 만 나이로 통일했다. 기존에연 나이기준을 규정하고 있던 국민체육진흥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6개 법률 및 2개의 시행령을 만 나이 기준으로 개정했다.

 

그 밖에도 나이 기준 변경에 따른 국민 혼란이나 불편이 없도록 나이 확인과 관련하여 소상공인 등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청소년 보호법, 공중위생관리법6개 법률 개정안은 모두 22대 국회에 재발의된 상태다.

 

<나이 확인 관련 사업자 부담 완화 법률 개정안 내용>

법률

개정 사항

청소년 보호법

·나이 확인 관련 상대방의 협조의무에 대한 일반규정 마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행정상 제재처분 면책규정 정비

·사업자의 신분증 제시 요구 근거 및 불응 시 대응 근거 신설

공연법

·행정상 제재처분 면책규정 신설

·사업자의 신분증 제시 요구 근거 및 불응 시 대응 근거 신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행정상 제재처분 면책규정 신설

·사업자의 신분증 제시 요구 근거 및 불응 시 대응 근거 신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사업자의 신분증 제시 요구 근거 및 불응 시 대응 근거 신설

공중위생관리법

·행정상 제재처분 면책규정 신설

 

법제처는 만 나이가 국민의 일상생활에 정착될 수 있도록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협업하여 10대 이하의 연령층을 대상으로 집중 맞춤형 교육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국회에 발의된 법률도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국민들의 인식이 변화하고 적극적으로 만 나이 사용에 동참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만 나이 사용의 긍정적인 측면을 지속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며, “오랫동안 이어져 온 사회적 관행을 바꾸기 위해서 정부와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법제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K-식의약 수출 맞춤형 밀착 지원 체계 구축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9.14. 11:52 기준

  1. 허리 아픈 직장인, 엉덩이 먼저 깨워라 순위동일
  2. 영상 사내부부의 세계 순위동일
  3. 영상 첫 업무가 1,000억 압수품 관리? 단계상승 2
  4. 영상 그냥 속는 요즘 보이스피싱 단계상승 2
  5.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예년보다 빨라, 입원환자 13배 ↑ 단계하락 1
  6.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 곳 지방 이전 추진…내년부터 '선도 이전'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