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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여름 국립공원 안전관리, 풍수해 등 3대 분야로 나눠 체계적 대응

2024.06.27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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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국립공원공단, 풍수해·산사태·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대책 마련


환경부(장관 한화진)와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송형근)은 올여름 풍수해·산사태·물놀이 3대 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현장 대응 방안을 담은 ‘2024년 여름철 국립공원 재난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국민 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여름철 재난을 유형별로 나눠 안전 대응체계를 마련했으며, △풍수해 재난관리, △산사태 재난관리, △물놀이 안전관리 등 3가지 대책으로 구성됐다.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올해 강수량이 평년(‘91~’20년, 622.7~790.5mm)과 비슷하거나 많고, 지역차가 크게 나타날 것이라는 기상전망에 따라 국지성 집중호우 등이 자주 발생할 것으로 보고 국립공원 내 재난 안전사고를 사전에 철저하게 대비할 계획이다. 


<풍수해 재난관리 대책>

  

먼저 국립공원 내 사면·급경사지 등 재난취약지구(881곳) 및 계곡·해수욕장 등 인명피해우려지역(143곳)을 대상으로 △낙석방지시설 설치, △전문구조인력(265명) 운영, △인명구조함 배치 등을 실시하고, 24시간 국립공원 종합상황실 운영으로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 


아울러 집중호우 등 기상특보가 발효될 경우 탐방객 안전관리를 위해 탐방로, 야영장 등을 즉각 통제한다. 


또한 지리산국립공원 권역을 대상으로 강우레이더 예측자료를 분석하여 집중호우 예상 50분 전에 안내해 주는 사전 경고 방송 시스템(자동우량경보시설* 활용)을 시범적으로 운영한다.

* 공원 내 계곡 등의 급격한 수위변화로 발생되는 피해 방지를 위해 실시간으로 강우를 계측· 기록하여 설정된 위험치에 도달할 경우 하류지역에 자동으로 경보발령과 안내방송을 실시하여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전국 국립공원 292곳에 설치됐으며, 이번 지리산 시범 운영을 토대로 집중호우 50분전 사전 예보를 전국 국립공원으로 확대할 계획


<산사태 재난관리 대책>


23개 모든 국립공원을 대상으로 산사태 대비 정기조사(연2회) 및 수시조사(태풍, 집중호우 발생 직후)를 실시하고 무인기(드론), 무인카메라, 인공위성 정보 등을 활용하여 산사태 위험 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과거에 산사태가 발생했거나 급경사 등 사고 우려 지역은 지자체와 협업하여 △주민대피훈련 실시, △탐방로 출입통제, △문자전광판 안내 등 현장관리를 강화하고, 산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탐방로 등 공원 시설에 대한 항구적인 복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물놀이 안전관리 대책>


수심이 깊거나 물살이 거센 계곡 등 물놀이 위험지역(100곳)은 출입을 통제하고, 한시적으로 출입이 허용되는 관리지역(64곳)은 지능형폐쇄회로텔레비전(CCTV) 80대를 설치하고, 경고 안내 방송을 한다. 또한 인근에 인명구조함(67개) 및 전담인력(308명)을 배치한다.


해수욕장 등 물놀이 지역은 지자체·해양경찰·소방 등 유관 기관과 안전사고 예방 협업체계를 구축한다. 유영가능구역 부표(63곳)와 안내간판(133곳)을 설치하고 전담인력 324명을 운영하는 등 안전관리에 힘을 모은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올여름도 기후변화로 예측이 어려운 국지성 집중호우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풍수해·산사태·물놀이에 대한 철저한 대책 수립과 신속한 대응으로 국립공원에 방문하는 탐방객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여름철 국립공원 재난안전관리 대책.

      2. 국립공원 재난취약지구 등 지정현황.

      3. 국립공원 여름철 안전관리 점검 현황 사진.

      4. 자동우량경보시설 개요.  끝.


담당 부서 환경부 책임자 과  장 이창규 (044-201-7316)  자연공원과 담당자 사무관 김영민 (044-201-7312) 담당 부서 국립공원공단 책임자 처  장 신정태 (033-769-9580)  재난안전처 담당자(풍수해) 계  장 김정호 (033-769-9593)   담당자(물놀이) 계  장 한완재 (033-769-9584)   담당자(산사태) 차  장 최수원 (033-769-9591)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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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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