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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4년 상반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지급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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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상반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지급실적

- 증선위 의결 총 4건, 총 지급액 1억 1,330만원(’24.6월 말)


  금융위원회는 ’23.9월 발표한「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신고 포상금 제도개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포상금 지급한도증가(20→30억원)하였고, 포상금 기준금액**상향되는 등 산정기준개선되었다. 한편 그동안 금감원 예산으로 지급하던 포상금을 금융위정부예산으로 지급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국회와 예산당국의 통제를 받음으로써 더욱 책임감 있고 내실 있는 제도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업무규정 개정(’24.2월 시행)

** 포상금 지급액 = 기준금액 × 기여율


  정부예산으로 포상금을 지급하게 된 ’24.2월부터 6월 말까지 포상금 지급안 4건이 증선위에서 의결되었다. 총 지급액은 1억 1,330만원으로, ’24년 신고 포상금 사업 예산(2억원)약 57%에 달한다. 지난 10년(’14~23년)동안 포상금 총 지급액이 연평균 약 7,161만원이었던 점을 고려했을 때, 올해 총 지급액은 지난 10년에 비해 상반기에만 58.2% 증가했다. 이는 포상금 기준금액상향하고 지급대상확대*하는 등 금융당국의 제도개선적극적인 포상 노력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


* 조사 착수 후에 신고한 경우에도 혐의 적발에 도움이 된 경우 포상금 일부 지급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조기 적발하여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신고 포상금 제도활성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혐의 적발에 도움이 된 신고인에게 적극적으로 포상금을 지급하고 제도를 지속 홍보하는 등 시장참여자들의 자발적신고유도할 계획이다.


[참고]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제도 개요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

 

 

 

 ☞ 금융위원회 신고·제보

- 인터넷 :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내 ‘참여마당 → 불공정거래신고’ 메뉴 접속

 

 ☞ 금융감독원 증권불공정거래 신고

- 인터넷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내 ‘민원·신고 → 불법금융신고센터 → 증권불공정거래신고’ 메뉴 접속

 

 ☞ 한국거래소 불공정거래신고센터

- 인터넷 : 시장감시위원회 불공정거래신고센터(http://stockwatch.krx.co.kr)

- 전  화 : 1577-0088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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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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