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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개혁특위 산하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 제4차 회의 개최(6.27) -
정부는 6월 27일(목) 10시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이하 ‘의료개혁특위’) 산하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위원장 백경희, 이하 ‘전문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지난 3차 회의(6월 14일)는 의료사고에 대한 의료진의 설명, 위로 등을 통해 환자-의료인 간 신뢰를 형성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였고, 공정한 의료감정 기회 보장, 의료사고 입증책임 부담 완화 등 의료사고 분쟁 해결 제도 전반의 개선 방향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의료분쟁 조정·감정제도 개선방안(감정제도 중심),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관련 개선 방향, 의료사고 형사처벌 특례제도 검토 방향, ‘의료사고 법제 소위’ 구성·운영(안)이 논의되었다.
의료분쟁 조정·감정제도 개선방안 (감정제도 중심)
의료사고 발생 초기 의료인과 환자 간 신뢰를 형성하여 분쟁과 갈등을 조기에 종식시킬 수 있는 의료인-환자 소통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특히, 홍콩, 스코틀랜드 등에서 제정된 유감 표시법 사례* 등을 검토하여 국내 입법 체계상 적용 가능성 등을 살펴보았다.
* 유감 표시법(Apology law) 제정 국가 : 美 40개 주, 호주, 캐나다, 영국, 스코틀랜드, 홍콩
아울러, 감정제도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감정부 구성·운영의 개선방안과 함께 의료분쟁조정 초기 단계부터 환자·피해자를 조력할 수 있는 가칭‘환자 대변인제’ 신설방안 등을 검토하였다.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관련 개선 방향
불가항력인 분만 의료사고 보상사업의 현황과 문제점 등을 검토하고, 최고 3천만원 수준인 국가보상 한도를 실제 민사배상 수준을 고려해 현실화하는 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의료인 형사처벌 특례 도입 등 제도개선 연구 방향
현재 보건복지부의 정책연구용역 과제로 수행 중인 「의료인 형사처벌 특례 도입 등 의료분쟁 제도 개선 연구」(’24.3~9월, 원광대 황만성 교수)의 내용 중 의료사고 형사처벌 특례 적용 대상·범위 등을 발표하고 화해조정 중심의 회복적 사법체계 관점에서 바라본 의료사고 형사처벌 특례 적용 사례 등을 공유하며 법률적 쟁점을 검토하였다.
의료사고 법제 소위원회 구성·운영(안)
「의료분쟁조정법」,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등 의료사고 안전망 관련 법률 제·개정 검토와 법 체계상 정합성 확보를 위해 전문위원회 내 별도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한다.
소위원회는 법률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하여 법률 제·개정안의 정합성을 집중 논의하는 한편, 관계 부처(법무부·보건복지부)도 참여하여 의료사고 관련 법적 쟁점 등도 심도 있게 검토할 계획이다.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환자와 의료진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해 관련 법률 제개정안 등을 포함한 종합적 제도 개선방안을 특위 논의를 통해 조속히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제4차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 개최 개요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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