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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북한인권보고서』에 담긴 실상
남한 노래·영화 보고
유포했다고 공개처형,결혼 때 흰 드레스 입으면 ‘반동’으로 처벌
- 통일부, 공개보고서에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적용 사례 첫 수록
- 휴대전화 수시 검열, 한국식 말투 표현 사용하는지 수시 단속
- 못 쉬는
해외노동자, 임금 대부분 상납 … ‘노예노동’ 여전
□ 최근 북한이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적용하여 주민들을 공개처형한 사례를 정부가 처음으로 공개 보고서에 수록했다.
o 통일부는 오늘 공개한 '2024 북한인권보고서'에 2022년 황해남도에서 22세 청년이 남한 노래 70곡과 영화 3편을 시청하고 이를 유포했다는 이유로 북한 당국에 의해 공개처형된 사례를 담았다.
o 보고서는 다수 탈북민 증언을 인용하여, 북한 당국이 「반동사상문화배격법」(2020), 「청년교양보장법」(2021), 「평양문화어보호법」(2023) 등을 근거로 적극적으로 주민 통제에 나서고 있다고 전했다.
□ 북한이 외부정보로부터 주민들, 특히 청년층을 차단하기 위해 이른바 ‘3대 악법’을 내세워 교양과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는 동향도 드러났다.
o 북한 당국이 주민들의 휴대전화기를 수시로 검열하여, 주민들이 주소록에 ‘아빠’, ‘쌤’ 등 한국식 말투나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지 단속하고 있으며,
o 심지어 결혼식에서 신랑이 신부를 업는 행위, 신부가 흰색 드레스를 입는 행위, 선글라스를 착용하는 행위 등도 ‘반동사상문화’로 규정하여 처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북한인권법」상 ‘북한인권 실태 조사’ 기관인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는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2024 북한인권보고서'를 발간, 공개했다.
o 2023년에 이어 두 번째로 발간된 '북한인권보고서'는 작년 보고서의 근간이 된 탈북민 508명의 증언에, 2023년 조사한 141명의 증언을 추가하여 이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o 올해 보고서는 특히, 북한인권 관련 국내외 주요 관심사인 정보 통제, 탈북민 강제북송, 해외파견 노동자 등 인권 침해 이슈들을 심층 분석했고, 정치범수용소와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도 다루고 있다.
□ 통일부는 북한인권 실상에 대해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2024 북한인권보고서'를 소책자(리플릿) 형태의 ‘요약보고서’와 ‘영상보고서’로도 제작했다.
o 요약보고서에는 북한인권 현실을 압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대표 증언들을 담았으며, 영상보고서는 이를, 보다 많은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해설(내레이션 북한인권홍보대사 배우 유지태)과 영상으로 재구성했다.
o 요약보고서와 영상보고서는 오늘부터 통일부 누리집을 통해 공개(QR코드 연계)되며, 전자책 형태로 게재되는 종합보고서도 누구나 볼 수 있다.
□ 통일부는 '2024 북한인권보고서' 발간을 계기로 ‘2024 북한인권 국제대화’, ‘주한 외교관 대상 설명회’ 등 국내외 후속 행사들을 준비하고 있으며, 다양한 홍보 캠페인을 통해 북한인권 문제를 공론화해나갈 계획이다.
붙임 : 인권침해별 주요 증언 사례. 끝.
“이 자료는 통일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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