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 정부는 푸틴 대통령 방북(6.19일) 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여 상호 군사, 경제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함으로써 우리의 안보 이익을 위협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조치로서 러북 간 무기 운송, 대북 정제유 반입 및 북한 핵·미사일 개발 등 불법행위에 관여한 러시아, 북한 및 제3국 기관 5개, 선박 4척 및 개인 8명을 7.1(월)자로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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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 외환제도과 김지영 (044-215-4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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