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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국제화(글로벌화) 지원 원팀 협의체 본격가동!

- 협·단체, 공공기관, 은행, 법무·회계법인 등 민-관이 합동으로 참여하는 ?중소·벤처기업 국제화(글로벌화) 지원 원팀 협의체? 개최(킥오프) 회의 개최

- 오영주 장관, 원팀 협의체의 1호 의제(어젠더)로 ?중소·벤처기업 K-미용(뷰티) 국제화(글로벌화) 방안? 마련 추진

2024.06.27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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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중소·벤처기업 업계별 협·단체, 공공기관, 금융기관, 법무·회계법인 등 23개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중소·벤처기업 국제화(글로벌화) 지원 원팀 협의체(이하 원팀 협의체) 개최(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원팀 협의체는 지난 5월 발표한 중소·벤처기업 국제화(글로벌화) 지원 대책을 통해 발표한 ‘민-관 협업 지원체계 구축’ 과제의 후속조치로 구축되며, 중소·벤처기업 관련 협·단체(11개*), 한국경제인협회, 중기부 소관 공공기관, 4대 은행(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김·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광장, 삼일PwC가 참여한다.
 
* 중소기업중앙회, 벤처기업협회, 이노비즈협회, 메인비즈협회, 중소기업융합중앙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여성벤처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초기투자엑셀러레이터협회, 한국글로벌최고경영자협회 등
 
중기부는 국내외 중소벤처기업들의 애로사항 발굴·해소, 국제화(글로벌화 )지원 관련 정보 제공 기능을 골자로 하는 ‘중소·벤처기업 국제화(글로벌화 )지원 원팀 협의체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소벤처기업의 국제화(글로벌화) 애로 접수·해소 체계 구축
 
그간 기업이 세계(글로벌) 진출에 관한 애로가 있더라도 지원기능이 흩어져 있고 어느 기관에서 어느 기능을 담당하는지 확인하기가 어려워 효과적으로 기업들의 애로를 해소하지 못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원팀 협의체는 11개 협·단체(업계)와 15개 지역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를 통해 국제화(글로벌화) 애로를 발굴하고 원팀 협의체 사무국(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취합, 성격에 따라 재외공관 협의체에 전달하거나 원팀 협의체 참여기관을 통해 자체 해소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25개 재외공관 협의체도 현지진출 기업을 대상으로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이 중 국내에서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국내 원팀 협의체로 전달한다. 원팀 협의체는 기존에 운영되던 수출지원센터, 재외공관 협의체 이외 협·단체를 통한 애로해소 접수창구(온·오프라인)를 개최(킥오프)회의 이후 운영할 계획이다.
 
해외시장 정보 및 진출 사례 제공
 
중소·벤처기업은 해외 정보망(네트워크) 부족으로 해외진출 시 국가별 시장정보, 법률·규제 대응을 위한 서비스 기관 확보에 애로가 있는 상황이다. 원팀 협의체는 참여기관의 해외 정보망(네트워크) 및 재외공관 협의체가 보유한 정보를 모아 기업에 전달하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내에 ‘국제화(글로벌) 센터’를 신설하고 취합된 현지 교류·협력(네트워크) 정보, 애로해소 사례를 분석하는 기능을 부여한다. 취합·분석된 정보는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내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기업들에게 제공될 계획이다.
 
한편, 이번 개최(킥오프) 회의에서는 원팀 협의체 참여기관들의 중소·벤처기업 국제화(글로벌화) 지원계획을 소개하는 시간도 마련되었다.
 
신한은행은 원팀 협의체 참여를 계기로 자체 해외지점 정보망(네트워크) 및 원팀 협의체 참여 공공기관 등과 협업을 통해 ‘국가별 해외진출 박람회’를 개최하기로 하였고, KB국민은행은 ‘해외직접투자 설명회’ 및 ‘KB스타터스 싱가포르’ 등 기존 중소·벤처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활성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김·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광장은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창업기업(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주요 진출국별 법률상담과 중소기업들이 참고할 수 있는 지원사례 제공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세부 계획은 7월 초에 발표하기로 하였다.
 
이노비즈협회는 해외경험이 풍부한 기업인을 ‘해외민간대사’로 위촉하여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의 자문역 수행 및 해외진출 성공사례 전파 등 역할을 부여하기로 하였다.
 
오영주 장관은 “중소벤처기업의 국제화(글로벌화) 방식이 해외진출 등으로 다양화됨에 따라, 정책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기존 정부 중심의 지원체계에 더해 민관이 협력하는 새로운 방식의 지원체계를 도입해 나가고 있다”며, “원팀 협의체에 참여하는 민관의 전문성 및 정보망(네크워크) 등을 활용하여 중소벤처기업의 국제화(글로벌화)를 위해 적시에 실질적인 지원을 하고, 원팀 협의체의 기능도 계속해서 확대·진화 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최근 중소벤처기업의 화장품 수출 상승세를 계기로 더 많은 기업의 국제화(글로벌화)를 촉진시키기 위해 원팀 협의체의 1호 의제(어젠더)를 K-미용(뷰티) 육성으로 잡고, 관계부처와도 협업하여 중소벤처기업 K-미용(뷰티) 국제화(글로벌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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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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