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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국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 체결

2024.06.28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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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국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 체결

 - 관세청, 영국 관세당국과 고위급 양자회의 개최…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을 통한 비관세 장벽 완화 및 영국 진출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 기대

 

 

□ 고광효 관세청장은 6월 26일(10:30~12:00, 현지시각) 영국 런던 조세·관세청(HMRC: HM Revenue & Customs) 본부에서 캐롤 브리스토우(Carol Bristow) 조세·관세청 국경무역실장과 고위급 양자회의를 개최하고, 양 관세당국 간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상호인정약정**(MRA)’을 체결했다.

 

*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uthorized Economic Operator, AEO): 관세청이 무역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법규준수도, 물류 안전관리 역량 등을 심사하여 우수함을 공인한 기업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한 국가에서 공인한‘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를 상대국에서도 공인기업으로 인정하여 해당 국가에서 신속통관 등 통관 절차상 혜택을 받도록 하는 관세당국 간 약정으로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 중국 등 23개국과 체결 중이며 영국이 24번째 체결국임

 

 ㅇ 이번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은 지난 한-영국 정상회담(’23.11.22.)을 계기로 체결된 대한민국과 영국 간의 세관 분야에서의 협력 및 상호 행정지원에 관한 협정(한-영국 세관상호지원협정, ’23.12.22. 발효)을 기반으로 원만히 추진될 수 있었다.

 

□ 대(對)영국 수출 중 약 64%에 해당하는 38.1억 달러*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기업들이 담당하고 있는 만큼, 이번 한-영국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이 체결됨에 따라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23년 대(對)영국 수출액 59.6억 달러 중 약 64%인 38.1억 달러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기업에 의한 수출에 해당

 

□ 이번 회의에서 고 청장과 브리스토우 실장은 양국 간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할 것에 합의하는 한편,

 

 ㅇ 한-영국 세관상호지원협정을 활용한 위해물품 반입 차단 공조 등 보다 다양한 관세행정 분야에서의 양 관세당국 간 협력 방안도 논의했다.

 

□ 한편 고 청장은 이번 영국 방문에 이어 6월 27일~29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되는 제143/144차 세계관세기구(WCO) 총회*에 참석한다.

 

* 186개 회원국 관세행정 최고책임자가 참석하는 세계관세기구(WCO)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매년 1회(6월) 개최

 

 ㅇ 총회에서 고 청장은 세계관세기구(WCO) 현대화 계획, 의장 선거 등 세계관세기구(WCO) 운영 관련 주요 이슈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세계관세기구(WCO) 사무국 및 주요 관세당국 수장들과 전자상거래, 그린 세관(Green Customs) 등 최근 관세행정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 관세청은 앞으로도 미국, 일본, 영국 등 주요 교역경제 협력국과 실질적인 세관 협력을 강화하여 우리 수출기업이 무역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세계관세기구(WCO) 주요 국가들과의 적극적인 다자 및 양자 관세외교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나갈 계획이다.


“이 자료는 관세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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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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