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6월 28일자 서울신문 <‘예비 화약고’ 폐배터리 재활용 업체, 안전 관리 기준도 부실>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
보도 내용
폐배터리 재활용업체는 영세 중소기업이 많아 안전교육에 취약하고, 안전기준도 없어 안전관리 감독이 필요함
설명 내용
환경부는 폐배터리 재활용업체의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폐기물 화재·폭발 등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시행하고 있음
* 안전 시설·장치, 주의 표지판 및 CCTV 설치, 사고대응 매뉴얼 마련 및 근무자 숙지, 폐기물 분리보관, 소방장비 설치·관리실태 검사 등
또한, 지난 5월에는 지자체에 “폐기물처리시설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하는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시설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신속하게 폐배터리 재활용사업장을 지도·점검하고, 폐배터리 운반·보관 및 재활용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임

-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및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