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 특정활동(E-7) ‘요양보호사’ 직종 신설, 2년 간 시범운영
- 국내 체류 동포의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장려
- 내국인 처우개선을 위한 요양보호사 승급제 운영 등 지속 추진
법무부(장관 박성재)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6월 28일(금), 제0차 장기요양위원회를 통해 ①국내 대학 졸업 외국인 유학생의 요양보호 분야 취업을 허용하고, ②국내 체류 동포의 요양보호 분야 취업을 장려하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요양 서비스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국내 요양보호사의 고령화 등으로 인해 돌봄인력 공급이 부족*하여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한 젊고 전문적인 외국인 근로자 활용을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 요양보호사 평균연령 61.7세(’23.12.), ’27년 부족인원 약 7.9만 명 예상
이에 따라, 국내 대학 졸업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요양보호 분야 취업을 허용하는 특정활동(E-7)* ‘요양보호사’ 직종을 신설하고, 연 400명의 범위 내에서 2년간 특정활동(E-7) 자격 취득을 허용하는 시범운영 계획을 수립하였다.
* 법무부 장관이 특별히 지정한 88개 직종에 한하여 취업을 허용하는 비자
2024년 1월 보건복지부의 요양보호사 양성지침 개정으로 국내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도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되었으며, 2024년 7월부터는 보건복지부는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도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될 예정이다. 또한 법무부는 국내 대학 졸업 외국인 유학생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요양시설에 취업할 경우 특정활동(E-7) 자격 취득을 허용하기로 하였다.
또한, 법무부는 방문취업(H-2) 동포가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할 경우 체류기간 계속 연장이 가능한 재외동포(F-4)로 자격변경을 허용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를 통해 요양보호사로 활동 중인 방문취업(H-2) 동포의 장기근속이 가능해지며, 신규 진입 또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외국인력 활용과 함께 요양보호사 장기근속장려금 개선, 요양보호사 승급제* 확대,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배치기준 개선**을 통한 업무 부담 완화 등 내국인 처우 개선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 (승급제) 노인요양시설 근무 요양보호사 대상 승급교육 후 선임 요양보호사로 배치, 수당 월 15만 원 지급, (사업대상 확대) 노인요양시설+주야간 보호시설(’24. 시범사업 중)
** 수급자 당 요양보호사 배치기준 : (현행) 2.3:1 → (’25년∼) 2.1:1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초고령사회에 대응하여 노인돌봄 분야에 우수 외국인력 도입을 추진하는 동시에 내국인 처우도 개선하는 방안을 보건복지부와 함께 마련하였다”라고 하였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요양보호사 취득 외국인 자격 확대는 장기요양기관의 젊은 요양보호사 부족 문제를 완화할 것으로 전망된다”라며, “향후 법무부와 비자 지원에 대해 지속 협력해 나가고, 동시에 내국인 요양보호사 신규 진입을 위한 처우 개선 대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밴드 붙여준 군인 아저씨… 눈물이 딱 멈췄다” 어린이 그림일기로 배우는 ‘호국보훈’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인기 뉴스
-
이재명 대통령 긴급 지시…정부자산 매각 전면 중단
-
개인정보분쟁조정위, SKT에 '손해배상금 30만 원씩 지급' 결정
-
젠슨 황이 한국으로 뛰어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
-
한·중, '70조 원' 통화스와프 계약 체결…외환시장 안정 기대
-
'APEC 경주선언' 채택…역내 문화창조산업 협력 필요성 첫 명문화
-
이 대통령, 젠슨 황 접견…"아·태지역 'AI 수도' 함께 만들어가자"
-
5일부터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 시작
-
"한국, 실용적 중견국 리더십 발휘"…외신이 본 '경주 APEC'
-
낮에는 '시민 환대' 밤에는 '불빛 향연'…경주, 세계를 품다
-
12·3 불법 계엄 맞서 '헌법적 가치' 수호한 군인 7명 특별진급
최신 뉴스
- 국립소방연구원, TMAH 누출사고 대응기술 개발로 현장대원 안전 강화
- [장관동정] 김윤덕 장관,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사고 현장 방문
- (참고) 노동부-기후부,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사고 관련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 공동 개최
- 11.6.(목) SBSBiz, "500만 건설일용직도 퇴직연금 지급 검토" 보도 관련 반박
- 지식재산처, '2025 특허기술상 시상식' 개최
-
연어, 송어 대신 클로렐라?! 바다에서 찾은 피부 비밀
-
영상
2026 수능, 수험생이라면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리!
-
'AI 완전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 내년 착수…예타 면제 확정
- 김혜경 여사, 재일본대한민국부인회 차담회 관련 안귀령 부대변인 서면 브리핑
- 산불진화 관·군 합동훈련 점검 및 동해안 산불지역 시찰 관련 김남준 대변인 서면 브리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