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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0월 중 수상레저 사고 71% 발생... 해양경찰청 대대적 안전관리에 나서
- 선제적 안전관리를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수상레저 안전문화 확산 -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수상레저 활동 성수기인 여름철을 맞아 “국민이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수상레저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10월까지 수상레저 안전관리 강화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최근 3년간 수상레저기구 충돌, 전복 등의 사고는 총 452건이 발생하였으며 이중 성수기인 5월부터 10월사이 71%인 321건이 발생했다.
※ 월별 사고 현황(단순표류 제외) [단위: 건]
구 분 | 계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23년 | 141 | 5 | 3 | 7 | 9 | 13 | 19 | 17 | 16 | 27 | 20 | 2 | 3 | |||
'22년 | 125 | 5 | 3 | - | 15 | 14 | 13 | 19 | 12 | 17 | 12 | 12 | 3 | |||
'21년 | 186 | 5 | 5 | 12 | 17 | 14 | 13 | 24 | 15 | 25 | 31 | 21 | 4 |
사고의 대부분이 엔진정비 불량, 운항 수칙 미준수 등 안전 부주의로 인한 사고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 해양경찰청은 수상레저 활동이 본격적으로 성행하는 이달부터 대대적 집중 안전관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먼저, ‘수상레저 안전문화 확산 운동’으로 국민 안전의식 개선을 중점으로 사고원인 중 가장 많은 안전 부주의로 발생할 수 있는 단순사고를 줄여갈 방침이다.
특히, 사고 유형 중 80% 이상을 차지하는 표류사고 예방을 위하여 전국 20곳의 해양경찰서를 중심으로 동력수상레저기구 무상점검 서비스를 운영하여 2차 사고를 불러올 수 있는 단순 사고를 예방한다.
※ 최근 3년간 사고발생 통계자료 [단위: 건]
또한, 선외기(엔진) 자가점검 홍보 동영상을 제작하여 전국 각 지자체 등에 7월 중 배포하고 주요 출·입항지 등에서 레저활동자를 대상으로 안전문화 캠페인을 실시한다
한편, 안전과 직결된 위반행위인 ▲ 무면허 조종 ▲ 구명조끼 미착용 ▲ 원거리 수상레저활동 미신고 ▲ 사업장 내 무질서한 운항 ▲ 보험 미가입 ▲ 안전검사 미수검 ▲ 음주운항 등 집중 단속을 펼쳐 안전관리를 이어간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국민들이 안전한 수상레저를 즐길수 있도록 철저한 안전관리와 함께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모두 함께 출항 전 상태 점검, 기상확인, 구명조끼 착용 등 안전수칙을 지켜 안전한 레저문화 정착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이 자료는 해양경찰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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