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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지방 사무에 관한 법령 사항을 조례로 대폭 위임하는 등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제고하는 내용의 81개 법률 일괄개정안을 6월 28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에 제출된 81개 법률안은 지난해 10월 27일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보고·의결된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자치입법권 강화 방안’을 이행하기 위한 것이다. 법제처는 지난해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 자율성 제고를 위해 개정이 필요한 법령들을 발굴·정비한 82개 법률 일괄개정안을 국회에 제출(’23. 11. 16.)했다. 그러나 이 중 81개 법률이 제21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임기 만료로 폐기됨에 따라 제22대 국회 개원에 맞추어 다시 국회에 제출한 것이다.
주요 개정 사례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법률에서 획일적으로 정할 필요가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조례로 정해도 될 내용까지 정하고 있었던 법률의 내용을 삭제했다.
【정비 사례】
▶ 조례 위임 범위 확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현행]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자전거 주차장의 관리·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법령에서 정함 [개선]법령상 기준을 삭제하고 조례로 모두 위임 |
두 번째로, 과거 지방자치단체를 중앙정부의 하부 행정기관으로 보는 시각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임에도 불구하고 중앙부처의 승인을 받도록 하거나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정비했다. 이러한 규정들을 중앙부처에 대한 사후 통보나 의견 제출 등으로 전환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높였다.
【정비 사례】
▶ 중앙부처 승인·협의, 보고 최소화(「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현행]수목원조성예정지 지정 전 중앙부처의 승인 필요 [개선] 수목원조성예정지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중앙부처에 통보 |
이완규 법제처장은 “제22대 국회 개원에 맞추어 재추진한 81개 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신속하게 처리되는 것이 중요하다”라면서 “법제처는 앞으로도 지방의 자율성을 해치는 법령이나 제도들이 신속히 정비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법제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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