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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지방하천에서 금년 홍수기에 안전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적극 관리 중

2024.06.29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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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6월 27일자 조선일보 <작년 폭우에 무너진 제방, 14%만 복구…충남은 0%>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


보도 내용


작년 여름 집중호우 시 지방하천 홍수피해 372곳 중 54곳(14.5%)만 복구 완료됨


지류·지천 복구율이 낮은 것은 지자체에서 하천 관리 우선순위가 낮기 때문으로, 국가가 관리하는 하천 비율을 늘릴 필요


- 작년 ‘오송참사’ 발생한 미호강은 국가하천이라 일찍 복구됨


설명 내용


기사에 인용된 지방하천 수해복구 완료율은 ‘24.5월말 기준 값으로,’24.6.27일 기준으로는 372곳 중 48.6%가 복구 완료되었음   


* 정부는 지방하천 복구율을 매월말 기준으로 집계하여 복구상황을 점검·관리 중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홍수에 취약한 지방하천에서 금년 홍수기에 안전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관리 중


언론에서 보도한 지방하천 피해지역 복구율 14%는 ‘24.5월말 기준이며, 6월말 기준으로는 372개 중 181개(48.6%)가 완료되었고, 현재 191개 복구중


’23년 지방하천 홍수피해는 총 410건이며, ‘23.7월 집중호우로 인한 지방하천 피해는 372건,(기사에서 활용한 피해건수) ’23.8월 태풍으로 인한 피해는 38건임

  

- 정부는 복구공사가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지자체별 복구상황을 매월 점검하는 등 지속 독려 중이며,

  

- 지방하천 수해 복구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피해복구비의 50%(’23년 피해복구비 2,174억원)를 지원하고 있음 


아울러, 정부는 홍수에 취약한 지방하천의 홍수방어능력을 강화하고 지자체의 홍수기 대응에 차질이 없도록 국가의 역할을 지속 강화 중

 

① 홍수에 취약한 지방하천을 대상으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지방하천 수위관측소(363→621개, 258↑) 및 홍수특보지점(12→130개소, 118↑) 확대


②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 지방하천 등의 취약 구간을 국가가 직접 홍수취약지구로 지정하고 지자체·전문가 합동점검 등 관리 강화* 


* 홍수기 전중후 정부, 지자체, 전문가 합동점검, 위험정보 제공을 위한 민관협의체 운영 등

 

③ 아울러, 홍수대응 시급성, 지역요구 등을 고려해 20개 주요 지방하천을  지난 2월 국가하천으로 승격 고시하였고, 


-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 지방하천을 국가가 직접 정비할 수 있도록 하천법을 개정(‘23.8) 하는 등 지방하천 치수능력 강화를 위해 노력 중

 

④ 또한, 복구소요 기간 단축을 위해 수해복구 지원비를 정규예산으로 편성하여 이전용, 예비비 편성 절차없이 지원할 수 있게 하였으며,


- 긴급한 재해복구사업(특별재난지역內)은 환경영향평가를 면제하도록 「환경영향평가법」을 개정하여 복구사업 추진절차를 간소화함(’25.2 시행)


담당 부서 물관리정책실 책임자 과  장  안상혁 (044-201-7531) <총 괄 /> 하천안전팀 담당자 사무관 강상진 (044-201-7537)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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