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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사 예방 시범사업 전국 확대

2024.06.30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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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사 예방관리 시범사업, 7월부터 전국 확대

- 모든 시군구가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그간 39개 시군구에서 시행하던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을 7월부터는 전국 229개 모든 시군구에서 시행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1인 가구 증가와 사회관계망의 약화로 심화되는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22년 8월부터 시행된 시범사업을 통해 고독사 위험자 조기 발견, 안부확인 및 생활개선 지원 등 고독사 예방·관리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 ▲ 안부확인, ▲ 생활 개선 지원, ▲ 공동체 공간 및 사회적 관계망 형성 프로그램 운영, ▲ 사후관리(유품정리, 특수청소) 


  올해 7월부터 신규로 고독사 예방관리 시범사업을 시행하게 되는 190개 지방자치단체들도 기존 시범사업의 틀을 유지하면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하거나 자체 기획조사* 등을 통해 고독사 위험자를 발굴하고, 필요한 예방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 (예) 1인가구, 원룸·다가구주택·고시원·임대아파트 밀집지역 조사 실시 등


  한편, 복지부는 최근 고독사 위험자 발굴에 활용할 수 있는 ‘고독사 위험자 판단도구 권고안*’을 마련해 지자체에 제공한 바 있으며, 앞으로 지자체 현장 의견수렴 등을 거쳐 지속 보완시켜 나갈 계획이다. 


  * 식사·음주·타인과 소통 빈도, 어려울 때 도와줄 사람 유무, 일정한 소득 유무, 임대료·공과금 체납,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 청결유지, 외로움, 자살생각 등(10문항)


  아울러, 복지부는 신규 참여 지자체가 성공적으로 고독사 예방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전문기관(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주축이 되어 컨설팅단을 구성해 7~8월 중 지자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컨설팅도 제공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임을기 복지행정지원관은 “이번 전국 확대를 계기로 모든 지자체가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문제 해결을 위해 체계적으로 사업을 시작하게 됐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고독사 예방을 위한 우수 사례 발굴 및 확산, 다양한 예방정책 개발 등을 통해 우리 사회의 고립·고독 문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24년 고독사 예방·관리 시범사업 개요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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