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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수당 시범사업 4개 지역 추가, 총 14개 지역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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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수당 시범사업 4개 지역 추가, 총 14개 지역 시행 

- 7월 1일부터 충주시, 홍성군, 전주시, 원주시에 3단계 시범사업 추가 실시 -

- 취업자 기준 완화, 재산 기준 폐지, 최대보장일수 확대 등 제도 개선 -

- ’22년 7월부터 지난 2년간 총 1만 3천여 건, 평균 약 86만 원 지급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7월 1일(월)부터 상병수당 3단계 시범사업을 4개 지역*에서 추가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 충북 충주시, 충남 홍성군, 전북 전주시, 강원 원주시


  상병수당이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질병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로, ’22년 7월 4일부터 서울 종로구 등 10개 지역*을 대상으로 2년간 13,105건이 지급되었으며, 평균 18.7일간 평균 86만 2,574원(24.6.21 기준)이 지급되었다.


* (1단계)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2단계) 대구 달서구, 경기 안양시, 경기 용인시, 전북 익산시 


   기존 1단계 시범사업 및 2단계 시범사업은 그대로 운영하면서, 상병수당 3단계 시범사업은 신규 4개 지역의 소득 하위 50% 취업자 대상이며 지급금액은 2024년 최저임금의 60%로 기존 시범사업과 동일하다. 

 * (연령) 15세 이상부터 65세 미만, (지급금액) 일 47,560원 


  정부는  1·2단계 시범사업 운영 시 주요 현장 의견 및 건의 사항을 반영하여, 아프면 쉬실 수 있는 국민들이 많아지실 수 있게 7월 1일(월)부터  취업자 기준 완화, 재산 기준 폐지, 최대보장일수 확대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였다.


  우선,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고용 산재보험 가입자는 1개월(30일) 간 가입자격을 유지해야 했으나, 직전 2개월(60일) 중 30일 이상 유지 시 신청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하여 신청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추었다.


  * 일용근로자(단기 노무제공자)는 직전 1개월(30일) 중 10일 이상 또는 직전 2개월(60일) 중 20일 이상 근로 및 고용·산재보험 가입자격 유지


  또한 2단계 및 3단계 시범사업에 적용되는 소득 및 재산기준* 중 재산기준을 폐지하고 각 지역별 최대보장일수를 30일 더 연장**(150일)하여 보장혜택을 확대하였다.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가구 합산 건강보험료 기준) & 가구 재산 7억 원 이하

 ** (1단계) 120일(부천, 포항, 순천, 창원)~150일(종로, 천안), (2단계) 150일(안양, 달서, 용인, 익산)



  보건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지난 2년간 1만 3천여건의 상병수당 지급을 통하여 업무 이외의 부상이나 질병으로 근로를 할 수 없게 된 분들이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받으셨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하며 “보건복지부는 3단계 시범사업 지역 추가를 통하여 총 14개 지역에서 더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보실 수 있도록 차질없이 운영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상병수당 시범사업 개요

             2. 상병수당 시범사업 주요 통계 

             3. 상병수당 3단계 시범사업 포스터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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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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