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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해경청 등 폐어구 불법투기 예방 합동 점검 추진
- 7.15부터 8.2 3주간 어업 기인 폐어구 집중 단속 -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와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어선에서 발생되는 폐어구 불법투기 예방을 위해 오는 7월 15일부터 8월 2일까지 3주간에 걸쳐 폐어구 현장 실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양에 배출된 폐그물, 통발 등은 선박의 추진기 감김 사고를 유발하거나 유령어업 및 해양생태계 파괴로 이어져 수산자원의 감소를 야기하고 있다.
이에 지방해양수산청, 어업관리단, 해양경찰서, 지자체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어선에서 발생하는 폐어구의 적법처리 여부를 중점 확인하고, 어구 생산·판매업 신고제, 어구보증금제, 스티로폼부표 신규 사용 금지 등의 어구·부표 관리제도의 현장 이행 실태점검과 단속을 병행할 계획이다.
점검에 앞서 7월 1일부터 7월 12일까지 2주간 사전 계도기간을 갖고 폐어구 피해의 심각성을 알리는 한편, 조업중 발생된 폐어구는 육상으로 되가져와 처리하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장관은 “우리 바다 쓰레기의 대부분은 폐어구로 인해 발생하고 있다면서, 바다를 지키기 위한 노력에 어업인, 어구 관련 종사자분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 자료는 해양수산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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