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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치아 맞춤케어, 제2차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 확대 실시
- 2024년 7월 1일부터 제2차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 확대 시행 -
- 사업 대상 : 초등 4학년 → 초등1학년·4학년 및 지역 : 2개 → 9개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4년 7월 1일(월)부터 제2차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당 시범사업은 ’21년도에 도입되어, 참여 아동에게 2년 8개월 동안 학기*마다 1회(최대 6회) 주치의를 통한 포괄적인 구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 스스로 올바른 구강 관리 습관을 길러 건강한 치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이다.
* 1학기(3월~8월), 2학기(9월~다음년도 2월), 다만, ’24년도 1학기는 7월~8월로 함
** (서비스 내용) 문진, 시진, 구강위생검사로 구강 건강상태 및 구강 관리습관을 평가하고 결과에 따라 구강관리계획을 수립, 칫솔질 교육, 치면세마, 불소도포 등 제공
2차 시범사업부터는 그간 광주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로 한정되었던 사업지역을 기초단위 지방자치단체(시·군·구)를 포함한 9개 지역으로 확대하고, 대상도 종전 초등학교 4학년 외 초등학교 1학년도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한다.
<제2차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 주요 변경사항>
구 분 |
1차 시범사업 |
2차 시범사업 |
사업기간 |
’21.5월~’24.4월 |
’24.7월~’27.2월 |
대상아동 확대 |
‘21년 기준, 초등 4학년 아동 |
초등 1학년, 4학년 아동 (’24년 1·4학년, ’25년 1·2·4·5학년, ’26년 초등학생 전 학년) |
사업지역 확대 |
광주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
광주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 원주시, 장성군, 경주시, 의성군, 김해시 |
본인부담률 |
10% 적용 (의료급여대상자와 차상위계층은 면제) |
좌동 |
치과주치의 이용을 원하는 아동(법정대리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등*을 통해 이용할 치과의원을 찾아보고 방문하여 치과의원 주치의에게 등록을 신청하면 방문 당일에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본인부담금은 구강건강관리료 비용의 10%이며 의료급여수급권자와 차상위 계층의 경우 면제된다.
* (홈페이지) www.nhis.or.kr > 건강iN > 검진기관·병(의)원찾기 > 병(의)원정보 > 아동치과주치의 의료기관 찾기
(모바일앱) The건강보험 > 건강iN > 검진기관·병(의)원찾기 > 특성병원 > 아동치과주치의 치과의원
또한, 아동치과주치의로 활동하고자 하는 치과의사는 대한치과의사협회 누리집(www.kda.or.kr)에서 아동치과주치의 교육을 이수 후,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에 아동치과주치의로 직접 등록하면 된다.
* 교육이수 후 3일 이내 알림문자(알림톡) 발송 > 문자수신 후 요양기관정보마당에 등록 즉시 서비스 제공 가능
* 요양기관정보마당(http://medicare.nhis.or.kr/portal) > 아동치과 > 아동치과주치의 등록관리
보건복지부 배경택 건강정책국장은 “제2차 시범사업으로 아동치과주치의 사업 대상이 대폭 확대되어, 더 많은 아동들이 올바른 구강 관리에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며 “아동기의 예방적 구강관리로 평생 건강한 치아를 유지하여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제2차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 개요
2. 제2차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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