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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2차 시범사업 참여 시공업체 사전 모집 실시
- 7월부터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시범사업」 확대 시행 -
- 희망하는 시공업체는 7월 1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신청 가능 -
< 요약본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2024년 7월「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시범사업」을 확대 시행하기 위해 7월 1일(월)부터 참여 시공업체 사전 모집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 재가수급자의 낙상·미끄럼 등으로 인한 골절 예방 등을 위해 1인당 생애 100만 원 한도 내에서 문턱 제거, 미끄럼 방지 타일 등*을 설치하는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1차 시범사업을 실시해 왔다.
* (시공품목) 문턱제거, 미끄럼 방지타일, 문 교체, 조명, 화재감지기, 자동가스차단기 등 총 18종
2023년 9월부터 2024년 3월까지 15개 시범지역에서 실시한 1차 시범사업은
280여 명의 수급자 주택을 대상으로, 주로 문(손잡이), 조명 등을 교체하거나, 세면대, 자동가스차단기, 미끄럼 방지타일 등을 설치하였고, 서비스 만족도 조사 결과, 94.4%가 만족(매우 만족 73%, 만족 21.4%) 한다고 응답했다.
2차 시범사업은 7월부터 시범지역 및 대상자 수를 확대*하여 실시할 예정으로, 서비스 신청 개시에 앞서 사업에 참여할 시공업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모집·등록한다.
* 지역·대상자 수 : (1차 시범) 15개 지역, 200여 명 → (2차 시범) 226개 지역, 5,400여 명
시공업체는 이용자 가정 방문 및 견적 상담, 시공 및 A/S 등을 수행하게 된다.
시범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시공업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서 등을 7월 21일까지 제출하면, 공단은 7월 25일까지 선정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 (모집공고문)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www.longtermcare.or.kr) → 공지사항
보건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은“2차 시범사업의 확대 운영을 위해 지역사회 내 시공업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면서
“2차 시범사업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본사업 추진방안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장기요양 수급자의 안전한 재가생활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상세본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2024년 7월「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시범사업」을 확대 시행하기 위해 7월 1일(월)부터 참여 시공업체 사전 모집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고령자 낙상사고 발생 현황」(’22.8.,공정거래위원회) 등을 살펴보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간 고령자 안전사고의 62.7%가 낙상사고이고, 발생 장소는 주택이 74.8%인 것으로 나타났다.
낙상으로 인한 골절은 합병증, 활동감소, 기저질환 악화 등으로 이어져 시설 입소 및 병원 입원 등을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 재가수급자의 낙상·미끄럼 등으로 인한 골절 예방 등을 위해 1인당 생애 100만 원 한도 내에서 문턱 제거, 미끄럼 방지 타일 등*을 설치하는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1차 시범사업을 실시해 왔다.
* (시공품목) 문턱제거, 미끄럼 방지타일, 문 교체, 조명, 화재감지기, 자동가스차단기 등 총 18종
2023년 9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시행된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1차 시범사업은 15개 시범지역*에서 280여 명의 수급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였고, 주로 81세~90세의 장기요양 3,4등급 수급자가 주로 문(손잡이), 조명 등을 교체하거나, 세면대, 자동가스차단기, 미끄럼 방지타일 등을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 (부산)해운대·동래·사하·수영·남구 (강원)원주 (충북)충주·제천 (경북)경주·경산·영천 (전남)영광·장성·담양·곡성
1차 시범사업 만족도 조사 결과, 응답자의 94.4%가 만족(매우 만족 73%, 만족 21.4%)한다고 응답하여 시범사업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확인할 수 있었다.
7월부터는 1차 시범사업을 개선 보완하고 시범지역 및 대상자 수를 확대*하여 2차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 지역·대상자 수 : (1차 시범) 15개 지역, 200여 명 → (2차 시범) 226개 지역, 5,400여 명
본격적인 서비스 신청 개시에 앞서 사업에 참여할 시공업체를 우선 모집·등록한다.
모집 대상 시공업체는 관련 업종 1년 이상 운영, 사업자 등록증 보유 등 신청자격을 보유하고, 사전에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및 시범사업 관련 온라인 교육을 이수한 업체이다.
시범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시공업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서 등을 7월21일까지 제출하면, 공단은 7월 25일까지 선정 결과를 통보 후 등록한다.
* (모집공고문)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www.longtermcare.or.kr) → 공지사항
(신청자격) 집수리 관련 업종 1년 이상 운영, 사업자등록증 보유(건축, 공사, 인테리어 등 업태 및 종목),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국세 및 지방세· 4대 보험 완납, 사무실 운영, 사전 교육*(약 30분 분량)이수
*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www.longtermcare.or.kr) → 공지사항 →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시범사업 사전교육
(제출서류) 시공업체 등록 신청서, 사업자 등록증 사본, 최근 3개월 이내의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4대보험 완납 증명서(1인 사업자인 경우 보험료 납부 확인서) 사무실 사진(외관,실내 등),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신청방법) 우편*, 팩스(033-749-6369), 이메일(home4@nhis.or.kr)
* (26464) 강원도 원주시 건강로 32(반곡동) 건강보험공단 요양기획실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시범사업 담당자
(문의처) 요양기획실 요양행정부 5팀(☏ 033.736.3627~9)
이후에 서비스 이용자가 등록된 시공업체 정보를 활용하여 시공업체와 계약하면, 시공업체는 이용자 가정 방문 및 견적 상담, 시공 및 A/S 등을 수행하게 된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은“2차 시범사업의 확대 운영을 위해 지역사회 내 시공업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라며
“2차 시범사업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본사업 추진방안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장기요양 수급자의 안전한 재가생활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2차 시범사업 개요2. 서비스 품목별 시공내용3. 참여 시공업체 모집 공고문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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