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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보도자료) 소방청, 소화기 인증기준 개정 및 제도 개선 실무 TF 구성·운영

2024.07.01 소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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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리튬전지 소화기기 인증기준 도입


금속화재 소화기(D)인증기준도 조속 마련


-소규모 리튬전지소화기기(가칭)인증기준(KFI인증)도입


-금속화재 소화기(D)형식승인 기준 조기 마련


소방청(청장 허석곤)24일 발생한 화성시 소재 전지공장 화재와 관련,소화기인증기준 개정 및 제도 개선을 위해소화기 등 인증기준 개선실무T/F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리튬전지에 대한 화재 유형 및 소화기 인증기준은 국제적으로 없고,미국과일부 국가만금속화재 소화기(D)기준을 도입한실정이다.

현재금속화재 소화에는일반적으로 마른모래,팽창질석을 사용하지만 최근 전지 산업의 발전 등으로금속화재용 소화기 기준 마련 요구도 많아지고 있다.

이에 소방청에서는리튬전지 화재 대응금속화재 소화기 기준도입을위해연 전문가 자문단*으로 구성된실무T/F팀을 구성하여 다음과 같은 업무를 추진할 예정이다.

*장비기술국장을 단장으로 소방청,국립소방연구원,한국소방산업기술원 등으로 구성

소규모 리튬전지 소화기기(가칭)인증기준(KFI인증)도입
소규모 리튬전지(전기 자전거 등)화재에 대한 소화성능(냉각)및 시험방법 등을 포함한KFI인증 기준을 마련한다.

금속화재 소화기(D)형식승인 기준 조기 마련
현재 추진 중인 마그네슘 소화기 기준은7~8월경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고,그 밖의 나트륨,칼륨 소화기 기준도 조속히 마련할 예정이다.

리튬전지,금속화재 관련 소화성능에 대한 효과성 분석
위 두 개의 기준을 도입하기 위해 소화 효과성 실증 실험 등 기술연구를 병행할 예정이다.

소방청은 리튬전지 및 금속화재에 대한 인증기준 및 형식승인 기준을 조속히 마련하여 변화하는 재난환경에 적극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소방청

책임자

과 장

김진욱

(044-205-7500)

소방산업과

담당자

시설사무관

조성욱

(044-205-7510)



“이 자료는 소방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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