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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리튬전지 소화기기 인증기준 도입
금속화재 소화기(D급)인증기준도 조속 마련
-소규모 리튬전지소화기기(가칭)인증기준(KFI인증)도입
-금속화재 소화기(D급)형식승인 기준 조기 마련
소방청(청장 허석곤)은24일 발생한 화성시 소재 전지공장 화재와 관련,소화기인증기준 개정 및 제도 개선을 위해『소화기 등 인증기준 개선실무T/F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리튬전지에 대한 화재 유형 및 소화기 인증기준은 국제적으로 없고,미국과일부 국가만금속화재 소화기(D급)기준을 도입한실정이다.
현재금속화재 소화에는일반적으로 마른모래,팽창질석을 사용하지만 최근 전지 산업의 발전 등으로금속화재용 소화기 기준 마련 요구도 많아지고 있다.
이에 소방청에서는리튬전지 화재 대응과금속화재 소화기 기준도입을위해산・학・연 전문가 자문단*으로 구성된실무T/F팀을 구성하여 다음과 같은 업무를 추진할 예정이다.
*장비기술국장을 단장으로 소방청,국립소방연구원,한국소방산업기술원 등으로 구성
소규모 리튬전지 소화기기(가칭)인증기준(KFI인증)도입
소규모 리튬전지(전기 자전거 등)화재에 대한 소화성능(냉각)및 시험방법 등을 포함한KFI인증 기준을 마련한다.
금속화재 소화기(D급)형식승인 기준 조기 마련
현재 추진 중인 마그네슘 소화기 기준은7~8월경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고,그 밖의 나트륨,칼륨 소화기 기준도 조속히 마련할 예정이다.
리튬전지,금속화재 관련 소화성능에 대한 효과성 분석
위 두 개의 기준을 도입하기 위해 소화 효과성 실증 실험 등 기술연구를 병행할 예정이다.
소방청은 리튬전지 및 금속화재에 대한 인증기준 및 형식승인 기준을 조속히 마련하여 변화하는 재난환경에 적극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 소방청 | 책임자 | 과 장 | 김진욱 | (044-205-7500) |
소방산업과 | 담당자 | 시설사무관 | 조성욱 | (044-205-7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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