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저수조 설치 신고제도를 시행하는 ‘수도법* 시행령’ 개정안이 7월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이달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24년 1월 「수도법」 개정(제33조제2항 신설)으로 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저수조를 설치한 경우 일반수도사업자에게 신고해야 함(’24.7.17. 시행)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저수조를 설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서**에 시공도면을 첨부하여 일반수도사업자(지자체)에 제출해야 한다.
* 연면적 5천㎡이상 건축물, 연면적 2천㎡ 이상 다용도 건축물, 대규모 점포, 5층 이상 아파트 등
**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서 서식은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마련
아울러, 저수조 설치현황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위반 시 50만 원, 2차 위반 시 7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이번 시행령 개정 이전에 저수조를 운영하고 있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2025년 7월 16일까지 저수조 설치현황을 신고해야 한다.
이승환 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이번 수도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자체가 저수조 설치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위생점검, 청소, 수질검사 등 저수조의 위생조치에 대한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저수조의 위생관리를 강화해서 모든 국민이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1. 「수도법 시행령」 개정내용
2. 저수조 설치 신고제도 안내문. 끝.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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