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 수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7월 17일부터 시행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저수조 설치 신고제도를 시행하는 ‘수도법* 시행령’ 개정안이 7월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이달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24년 1월 「수도법」 개정(제33조제2항 신설)으로 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저수조를 설치한 경우 일반수도사업자에게 신고해야 함(’24.7.17. 시행)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저수조를 설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서**에 시공도면을 첨부하여 일반수도사업자(지자체)에 제출해야 한다.
* 연면적 5천㎡이상 건축물, 연면적 2천㎡ 이상 다용도 건축물, 대규모 점포, 5층 이상 아파트 등
**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서 서식은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마련
아울러, 저수조 설치현황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위반 시 50만 원, 2차 위반 시 7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이번 시행령 개정 이전에 저수조를 운영하고 있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2025년 7월 16일까지 저수조 설치현황을 신고해야 한다.
이승환 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이번 수도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자체가 저수조 설치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위생점검, 청소, 수질검사 등 저수조의 위생조치에 대한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저수조의 위생관리를 강화해서 모든 국민이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1. 「수도법 시행령」 개정내용
2. 저수조 설치 신고제도 안내문. 끝.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자연환경복원사업 전문성 강화하고, 자연경관영향 협의 제도 효율성 높인다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인기 뉴스
-
소상공인 '전기·가스·수도요금 지원' 근거 마련…22일부터 시행
-
전 국민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15만 원~45만 원 지급…7월 21일부터
-
전국 헬스장·수영장 이용료 소득공제…7월부터 최대 300만 원
-
'예금보호한도' 9월부터 1억 원…이달부턴 수영장·헬스장도 소득공제
-
9급 공무원 시험, 2027년부터 과목별 문항 20→25개로 늘린다
-
이 대통령, 취임 30일 기자회견…7월 3일 '타운홀미팅' 방식으로
-
이 대통령 "민생 고통 덜어내고 다시 성장·도약하는 나라 만들 것"
-
정부, 한우 50% 할인·배추 전량 방출…휴가철 바가지요금 집중 관리
-
31조 8000억 원 규모 추경 국회 통과…소비쿠폰, 이달 1차 선지급
-
7월부터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미성년 자녀에 월 20만 원 지원
최신 뉴스
- 「2025 도로의 날」 기념식 개최 "편리하고 안전한 미래도로! 국토 균형발전과 혁신성장 선도!"
- 이상기후, 농업 인공지능(AI) 모델로 해결한다
- 농식품부, 논콩 침수 피해 신속한 복구지원 및 보험 가입 기간 선제적 연장
- 집중호우 피해 농가에도 전략작물직불금 지급 가능
-
건설경기 회복·서민 주거안정 추경 확정…1조 9000억 원 규모
-
전 국민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15만 원~45만 원 지급…7월 21일부터
-
고용안전망 보강·청년일자리 지원 등 추경 확정…1조 5837억 원
- 식량농업기구(FAO) 세계식량가격지수 전월 대비 0.5% 상승
- 농식품부, 제44차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총회 참석
-
취약계층·소상공인 채무부담 완화 등 1조 1000억 원 추경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