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 수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7월 17일부터 시행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저수조 설치 신고제도를 시행하는 ‘수도법* 시행령’ 개정안이 7월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이달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24년 1월 「수도법」 개정(제33조제2항 신설)으로 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저수조를 설치한 경우 일반수도사업자에게 신고해야 함(’24.7.17. 시행)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저수조를 설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서**에 시공도면을 첨부하여 일반수도사업자(지자체)에 제출해야 한다.
* 연면적 5천㎡이상 건축물, 연면적 2천㎡ 이상 다용도 건축물, 대규모 점포, 5층 이상 아파트 등
**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서 서식은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마련
아울러, 저수조 설치현황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위반 시 50만 원, 2차 위반 시 7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이번 시행령 개정 이전에 저수조를 운영하고 있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2025년 7월 16일까지 저수조 설치현황을 신고해야 한다.
이승환 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이번 수도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자체가 저수조 설치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위생점검, 청소, 수질검사 등 저수조의 위생조치에 대한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저수조의 위생관리를 강화해서 모든 국민이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1. 「수도법 시행령」 개정내용
2. 저수조 설치 신고제도 안내문. 끝.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자연환경복원사업 전문성 강화하고, 자연경관영향 협의 제도 효율성 높인다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인기 뉴스
-
이재명정부 123대 국정과제 확정…"세계 선도 대한민국 만들 것"
-
공무원 육아휴직 '12세 자녀'로 확대…육아친화적 공직문화 조성
-
이 대통령, 세종 첫 국무회의…"집무실·의사당 건립 차질 없이 추진"
-
새출발기금 22일부터 지원 확대…원금 감면율 최대 90%까지
-
추석 성수품 역대 최대 공급…"물가안정 위해 가용수단 총동원"
-
중앙부처·지자체 재난안전 역량 강화한다…인력 확충·보상 확대
-
내년 산재 예방에 2조 원 투입…취약사업장 안전설비 지원 등 확대
-
숨은 금융자산이 18조?…'깜빡한 내 돈, 클릭 한 번으로 확인!'
-
올해 추석도 '소(牛)프라이즈'…19일부터 한우 최대 50% 할인
-
농업연구사들 - EP.1 막내연구사의 첫 출근
최신 뉴스
- 「공해 해양생물다양성 협정」 발효 예정, 공해 등의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 기대
- (설명) 이데일리(온라인),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예고에도 고용안정 대책 부족" 기사 관련
- [설명] 정부는 9월말까지 미조치된 생숙에 대한 추가 유예조치를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보도자료] 2025 청년의 날 기념식
- 「제14차 재외명예영사 방한 초청 사업」 성료
- 해킹 대응을 위한 과기정통부-금융위 합동 브리핑
- 몽골, 인도 등 5개국과의 치안재난 네트워크 강화
- 시민과 함께하는 행복바라미 선명상 페스타 영상축사
- 소방청 인사발령(9.22.字)
- 청년과 함께 시장의 내일을 그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