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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대상 악성민원 실태조사했더니, 폭행·협박이나 상습·반복 민원 90% 육박...”
- 담당자에게 수백통의 문자 발송·살해 협박·청사 내 난동·쓰레기 투척 등
다양한 악성민원 빈발
- 전체 45% 기관에서 최근 3년 내 악성민원 대응 교육 미실시
□ 악성민원 실태조사 결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의 일선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상습·반복적인 민원이나 폭행·협박 등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중앙행정기관(49개), 지방자치단체(243개), 시·도 교육청(17개)을 대상으로 「악성민원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에 2024년 3월 기준 총 2,784명의 악성민원(상습반복, 위법행위 등)인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보면, 업무 담당자 개인 전화로 수백통의 문자를 발송하는 등 상습·반복적으로 담당자를 괴롭하는 유형이 전체의 48%(1,340명)를 차지했고, 살해 협박이나 책상을 집어던지는 등의 폭언·폭행 유형이 40%(1,113명)를 차지했다.
또한 담당 공무원 실명공개 후 항의 전화를 독려하거나 신상공개 후 ‘좌표찍기*’를 하는 유형도 6%(182명)로 나타났고, 민원 처리 결과에 대한 불만으로 과도하게 정보공개를 청구하거나 비이성적 주장을 하는 유형도 확인되었다.
* 인터넷 은어로 특정 댓글이나 게시글을 공유하며 그 링크에 접속하여 추천, 비추천, 댓글등을 달아달라고 독려하는 행위
(서울교육청) 10개월간 지속 반복된 민원으로 담당자 신체마비증세 (서울 노원구) 민원 처리 불만으로‘칼 들고 구청으로 가고 있다’고 협박 (광주) 유튜브에서 공무원 신상공개 후 단체회원들에게 항의전화 독려 (법무부) 가석방 불허에 대한 불만으로 정보공개 1,000건 이상 청구 (소방청) 본인의 불만사항을 맞춰보라는 취지로 반복적으로 민원제기 |
기관별로 보면,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상습·반복적으로 담당자를 괴롭히는 민원이 76%로 가장 많았고, 폭언·폭행은 17%로 나타났다. 반면에,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폭언·폭행 유형이 가장 빈발하는 유형으로 나타났다. (광역: 63%, 기초단체: 56%)
□ 한편, 전체 기관의 45%(140개 기관)가 최근 3년 내 악성민원 대응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육을 실시하였더라도 직원 친절교육 등 적절한 악성민원 대응 교육이 아닌 사례가 다수였다.
□ 국민권익위는 실태조사 결과와 상습·반복, 폭언·폭행 등 유형별 악성민원 대응방안을 관련기관과 공유하고 협의할 예정이다. 또한 7월 11일에 계획된 악성민원 대응 연수회를 통해 각 기관의 악성민원 대응 역량을 높여나갈 예정이다.
□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는 일선 공무원들이 상습·반복 민원이나 폭행·협박 등과 같은 악성민원으로 많이 고통받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라며, “국민권익위는 고충민원 총괄기관으로서 일선 공무원들이 악성민원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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