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등교육법 시행령」, 대학이 외국인 유학생 및 성인학습자 대상 선발 일정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선발 과정에서 자기소개서 활용 허용 등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영유아의 발달 지연 예방·상담·치료 연계 업무를 수행하는 ‘영유아발달지원전문요원’의 자격 규정 -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임용제외교원의 호봉?연금 등 불이익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등 마련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7월 2일(화) 국무회의에서 「고등교육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및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교육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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