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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훈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차관은 7월 3일(수) 오후, 서울 양재동 소재 농수산물온라인도매시장(이하 온라인도매시장) 상황실을 방문하여 시장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농식품부는 특정 개설 구역 내 소수의 유통 주체 간 거래만 가능했던 기존 도매시장의 구조적인 경쟁 한계와 물류 비효율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판매자, 구매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전국 단위 온라인도매시장을 작년 11월 30일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5월에는 해양수산부와 협업하여 수산물 거래도 가능한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으로 확대 개편한 바 있다.
온라인도매시장의 거래실적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운영을 시작한지 7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실적이 6월 30일 기준 1,262억원(52,106톤)에 이르고 있으며, 일 평균 거래액도 놀라운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다.
* 일 평균 거래액(백만원): (1월) 209 → (2월) 295 → (3월) 377 → (4월) 790 → (5월) 1,054 → (6월) 1,438
그간 농식품부는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해 판매자 가입 기준 완화(연간거래액 50억원 → 20), 거래 부류 제한 폐지*, 판·구매자 거래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속적으로 제도개선 해왔다.
* (현행) 가입한 부류만 거래 가능(청과/축산/양곡 등 칸막이) → (개선) 자유롭게 거래 가능
** (현행) 판매자는 판매만, 구매자는 구매만 가능 → (개선) 판·구매자 병행 가능
또한, 지난 7월 1일에는 수산물 첫거래도 이루어졌다. 천일염을 생산하는 전남 신안 소재 농협과 농수산물 온라인판매업체 간 총 13.5톤, 21.6백만원 규모의 거래가 성사되었다.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해양수산부와 협력하여 수산물 거래를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 수산물 거래품목: (’24~‘25) 냉동·건어물 중심 → (’26) 선어류까지 확대
한훈 차관은 “온라인도매시장이 농산물뿐만 아니라, 수산물 유통에서도 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와 농어가 소득 제고와 농수산물 물가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생산자와 유통인들이 온라인도매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교육 등을 지속 추진해 줄 것을 시장운영자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당부하였다.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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