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7월 3일 개최된 제2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위원장 복지부 2차관)에서 국가건강검진에 C형간염 항체검사 도입이 결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에 따라 2025년부터 56세에 해당되는 사람은 국가건강검진을 받을 때 C형간염 항체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C형간염은 환자의 혈액이나 체액을 통한 C형간염 바이러스(HCV) 감염으로 발생하는 간 질환으로, 적시에 치료하지 않으면 만성 바이러스 간염, 간경변증, 간부전, 간암 등 중증 간질환으로 진행될 수 있는 감염병이다.
대한간학회에 따르면 국내 간암 발생의 약 10%~15%는 C형간염이 원인이다. C형간염 환자의 54%~86%는 만성 간염으로 진행되고, 이들 중 15%~51%는 간경변증으로 진행된다. 간경변증에서 간암 발생 위험도는 연간 1~5%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그 위험도가 높아진다.
C형간염은 예방 백신은 없지만 치료제*가 있어 완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감염 사실을 조기에 발견하고 빨리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 직접작용 항바이러스제(DAA, Direct Acting Antiviral agent) 8~12주 경구 투여로 98~99% 완치 가능
그러나, C형간염 환자의 대부분(약 70%)은 증상이 없어 만성화 되거나 중증 간질환으로 진행된 이후에 발견되는 경우가 많아 무증상 환자를 조기 발견하기 위한 선별검사(Screening test)가 C형간염 관리를 위한 주요 수단으로 꼽혀왔다.
주요 국가에서는 각 나라별 상황을 고려하여 C형간염 선별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일본과 대만, 이집트는 국가건강검진에 C형간염 검사를 포함하여 일반인을 대상으로 검사를 시행하고, 미국과 호주, 프랑스는 고위험군(주사용 약물 사용자, 수용자 등)을 대상으로 선별 검사를 시행한다.
우리나라는 2015년 의료기관에서 C형간염 환자가 집단 발생한 이래 국가 차원의 바이러스 간염 관리 대책*을 수립하여 이행해 왔다. 이러한 정책 이행의 성과로 2020년 이래 C형간염 환자 수는 감소하고 있다.
* (보건복지부) 「C형간염 예방 및 관리대책(‘16)」, (질병관리청) 「국가 바이러스 간염 관리 대책(’19)」및「제1차 바이러스 간염관리 기본계획(‘23)」
* 2017년은 6월부터 전수감시 대상 감염병으로 지정되어, 6월 이후 신고건만 포함
다만 환자 수 감소에도 사회적 활동이 활발한 40~60대에서 간암이 여전히 주요한 사망 원인*인 상황에서, 높은 사망률과 중증 간질환으로의 질병부담을 낮추고, 간염 퇴치 가속화를 위한 방안으로 무증상 감염자 조기 발견을 위한 국가건강검진 내 C형간염 검사 도입 필요성이 학계와 전문가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