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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수출기업들, 쉽고 저렴한 수출길 열렸다 |
- 간이수출신고 가능 기준금액 상향(200만 원 → 400만 원)으로 업계부담 경감 - 복수 수출자의 간이수출신고물품 합포장 선적 허용으로 물류비 절감 |
□ 관세청은 전자상거래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한다고 7월 1일 밝혔다.
ㅇ 이번 고시 개정은 지난 2월 27일 발표한「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종합계획」100대 추진 과제 중 하나로서, 전자상거래 수출기업의 세관신고 부담과 수출물류비 절감을 위해 추진됐다.
□ 개정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간이수출신고 대상 확대: 수출금액 ‘200만원 이하→ 400만원 이하’(8.1.부터 시행)
ㅇ 일반 수출신고에 비해 신고항목이 간소한 간이수출신고*가 가능한 금액 기준이 종전 ‘200만원 이하’에서 ‘400만원 이하’로 10년 만에 두 배 상향된다.
* [전자상거래물품 간이수출신고 제도: ‘14년 7월 도입] 일반수출신고에 비해 신고 항목이 간소(57개 vs. 27개)하며, 신고에 따른 수출실적 인정 및 관세환급 등 혜택은 동일
ㅇ 이로써, 고가의 전기·전자기기 등을 포함한 전자상거래물품 대부분이 간이수출신고가 가능해져 업계의 통관절차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2. 복수 수출자의 간이수출신고물품에 대한 ’합포장‘ 허용(8.1.부터 시행)
ㅇ 종전에는 여러 수출자의 물품을 하나의 포장단위로 ‘합포장’하여 선적하는 것은, 수출신고 물품이 실제 선적되었는지 세관에서 확인이 어려워 불허하였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허용하기로 하였다.
ㅇ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한 수출이 늘어나면서 주문자가 동일한 경우 여러 입점 판매자(수출자)의 물품을 하나로 포장함으로써 물류비를 절감하고자 하는 업계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ㅇ 또한, ‘합포장’을 하는 경우에도 적재이행신고를 통해 적재여부를 관리할 수 있도록 세관시스템도 개선할 계획이다.
3. 목록통관 수출통계 생성 기반 마련 등(내년 8월 시행 예정)
ㅇ 향후 수출정책 수립 등을 지원하기 위해, 전자상거래물품 목록통관* 수출시 품목번호(HS) 2단위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여, 수출통계 생성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 현재 목록통관은 품목번호 기재의무가 없고, 수출실적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만 품목번호(HS) 10단위까지 기재
ㅇ 또한 사업자등록번호·품목번호(HS 10단위)가 기재된 목록통관자료를 국세청에 제공*하여, 수출실적 인정은 물론 간편하게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 「과세자료 제출·관리법령」 이 개정(‘24.2월)되어 목록통관자료를 국세청에 제공
□ 관세청 전산시스템 개선 필요로 1, 2 의 개정사항은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되며, 이외 개정사항은 관련된 기관과 업계의 시스템정비 등 준비에 필요한 기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내년 8월에 시행할 계획이다.
□ 고석진 관세청 통관국장은 “앞으로도 기업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제도는 적극적으로 개선하여, 우리 전자상거래 수출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관세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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