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국제 가축등록 시스템에 11축종 32자원 새로 올려

2024.07.04 농촌진흥청
글자크기 설정
목록

- ‘난축맛돈’, ‘삽살개’ 등 신규자원 11축종 32자원 등재

- 우리나라 등록 자원 모두 22축종 155자원으로 늘어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국내에서 보존·육종한 가축 11축종 32자원(품종·계통)을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UN FAO)가 운영하는 가축다양성정보시스템(DAD-IS)*에 새로 등재했다고 밝혔다.* 세계 각국의 고유 가축유전자원의 보존, 관리 및 활용을 지원하는 국제 시스템. 현재 199개 나라 39축종 1만 5,188계통의 정보가 등재되어 있다. 동물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 공유(ABS)를 위한 범지구적 정보 공유 체계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

 이번에 등재한 가축은 소(1품종), 돼지(1품종), 닭(2품종 14계통), 개(4품종 6계통), 타조(1품종), 꿩(1품종), 당나귀(1품종), 금계(1품종), 은계(1품종), 서양꿀벌(4품종), 동양꿀벌(1품종) 총 11축종 32자원에 달한다. 국립축산과학원에서 개발한 돼지 ‘난축맛돈’과 국립농업과학원에서 개발한 꿀벌 ‘젤리킹’이 포함됐으며, 천연기념물인 삽살개 3계통(삽살개, 고려개, 바둑이)과 불개, 풍산개, 오수개가 이름을 올렸다. 

 특히 우리나라 재래자원인 재래닭 13계통은 민간 농가에서 40년 이상 육종하면서 털색(모색) 복원에 노력한 결과, 재래닭 특징과 고유성을 인정받아 등재됐다. 또한, 당나귀, 타조, 꿩, 금계, 은계, 꿀벌 2축종(양봉, 한봉) 모두 7축종이 추가돼 우리나라 등록 자원이 기존 15축종에서 22축종으로 늘었다. 품종·계통도 123자원에서 155자원으로 많아졌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등재를 위한 모집공고에 총 38자원이 접수했고, 전문가 심의를 거쳐 자원 도입과 육종, 일반 특성 등 14개 항목을 심사해 최종 32자원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모집공고 이후 직접 사육 현장을 방문해 자원 소유주에게 모집 취지를 설명하고 자원 접수를 독려하는 등 적극 행정을 펼친 결과, 등재를 시작한 2004년 이후 가장 많은 자원을 모집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가축유전자원센터 한만희 센터장은 “이번 등재를 통해 우리 유전자원을 세계에 알리고 자원 주권을 확보하는 발판을 굳혔다.”라며, “자원을 안전하게 보존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유전자원 이용 기반을 마련해 축산업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 식량농업유전자원위원회(CGRFA)는 각 나라의 국가조정관에게 해당 나라의 품종 정보를 갱신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립축산과학원장이 국가조정관으로서 등재 자원 모집, 심의회 개최 등 신규 자원 등록 업무를 맡고 있다.


“이 자료는 농촌진흥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고랭지 밭작물 해충 이렇게 관리하세요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