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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불법추심피해를 입은 가족(동거인 포함)·지인(직장동료 등)도 무료 법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4.07.04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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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추심피해를 입은 가족(동거인 포함)·지인(직장동료 등)

무료 법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대리인 서비스를 확대 개편하여 7월 5일부터 시행

  - 채무당사자 외 가족·지인 등 총 5명까지 무료 법률상담 가능


  채무당사자 본인 뿐만 아니라 채무자의 가족·지인* 불법추심 피해를 입은 관계인으로 무료 법률서비스 지원 대상 확대된다. 정부는 ’20년부터 불법사금융업자 등으로부터 불법 채권추심 피해(우려)를 입거나 법정 최고 (연 20%) 초과 대출을 받은 서민·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운영해 오고 있다. 다만, 현행 제도는 무료 법률서비스 지원 대상을 채무당사자로 한정하고 있어, 당사자의 채무로 인해 불법 피해를 입은 가족·지인 등 관계인직접적으로 보호하는 데에는 한계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 채무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자 또는 채무자가 근무하는 장소에 함께 근무하는 자(이하 동일)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4년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 본격 나서(’24.2.1일자)참조


  특히, 최근 금융사기 수법고도화되고 온라인 수단이용하여 가족 · 지인 등에게 채무 사실알리거나 협박하는 등의 악질적인 불법추심지속*되고 있어 관계인 보호 필요성이 커지고 있었다. 금융위원회가 채무자대리인 무료 법률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8.9%불법추심을 경험하였으며, 불법추심 유형으로는 ‘가족·지인 등 제3자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는 행위(지인 추심) 72.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불법추심을 경험한 이후 생활상의 변화는 “전화받는 것이 두려워졌다”(78.9%), “가족을 보기 불편해졌다”(71.1%) 순으로 응답했다.


* 예) 불법대부계약 체결 조건으로 지인·가족 연락처 제공, 지인 추심 동의 등 부당차용증 작성 → 불법사금융업자는 제공받은 연락처로 채무자의 가족·지인 등에게 연락하여 대부사실 유포 및 협박


< 경험한 불법추심 종류 및 불법추심 이후 생활 변화 >

※ 출처 : 2023년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사업 이용자 실태조사(금융위)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함께 불법추심 피해를 입은 채무자의 관계인 채무당사자에 준하여 무료 법률서비스받을 수 있도록 채무자대리인 서비스 확대 개편한다. 채무자대리인 서비스 지원 대상을 채무당사자의 채무 사실로 인하여 불법추심 피해를 입거나 피해 우려가 있는 채무자의 관계인으로 확대하되, 채무당사자 1명 기준 최대 5명의 관계인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채무자의 관계인에는 채무자와 동거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자, 채무자의 친족, 채무자가 근무하는 장소에 함 근무하는 자 등이 포함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채무자의 채무 사실을 제3자에게 고지하거나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등의 채권자 불법추심 행위대응할 수 있도록 관계인에게 법률상담 등을 실시하고, 소송 등이 필요한 경우 법률구조 신청 절차안내한다. 아울러, 채권자에게 불법행위 대한 경각심제고하기 위해 대리인 선임 사실을 채권추심자에게 알리는 서면 통지서“관계인에 대한 연락금지” 문구를 추가로 기재할 예정이다.


  불법추심 피해(우려)를 입은 관계인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 민원·신고) 불법금융 신고센터 내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 지원 신청’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채무당사자의 채무자대리인 신청 후 관계인 신청 가능)하며, 온라인 시스템을 통한 신청이 어려운 경우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국번없이 ☏1332)전화상담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 만약 피해를 입은 당사자(채무자 및 관계인)가 직접 신청서를 작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대리인이 신청할 수도 있으며, 당사자가 만 14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김진홍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장은 “채무자의 채무 사실을 제3자에게 고지하거나, 변제 요구하는 것도 당연히 불법이나, 그간 제3자대상으로 불법추심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져 왔다”며, “불법추심으로 고통받는 피해자분들은 더 이상 주저하지 마시고 채무자대리인 무료 법률서비스이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 무료 법률서비스 개선 전·후 비교 및 운영절차 >




다음과 같은 행위는 모두 “불법추심”입니다.

  채권추심자가 신분을 밝히지 않고 추심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추심

 

  반복적으로 전화 또는 주거지를 방문

 

  야간(오후 9시~익일 오전 8시)의 전화 또는 방문

 

  관계인 등 제 3자에게 채무사실을 고지

  관계인 등 제 3자에게 채무변제를 요구

 

  협박·공포심·불안감을 유발하는 추심

 

  금전을 차용해 변제자금을 마련토록 강요

 

  개인회생 및 파산진행자에게 추심

 

  법적절차 진행사실을 거짓으로 안내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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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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