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불법추심피해를 입은 가족(동거인 포함)·지인(직장동료 등)도 무료 법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대리인 서비스를 확대 개편하여 7월 5일부터 시행 - 채무당사자 외 가족·지인 등 총 5명까지 무료 법률상담 가능 |
채무당사자 본인 뿐만 아니라 채무자의 가족·지인* 등 불법추심 피해를 입은 관계인으로 무료 법률서비스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정부는 ’20년부터 불법사금융업자 등으로부터 불법 채권추심 피해(우려)를 입거나 법정 최고 금리(연 20%) 초과 대출을 받은 서민·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을 운영해 오고 있다. 다만, 현행 제도는 무료 법률서비스 지원 대상을 채무당사자로 한정하고 있어, 당사자의 채무로 인해 불법 추심 피해를 입은 가족·지인 등 관계인을 직접적으로 보호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 채무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자 또는 채무자가 근무하는 장소에 함께 근무하는 자(이하 동일)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4년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 본격 나서(’24.2.1일자)” 참조
특히, 최근 금융사기 수법이 고도화되고 온라인 수단을 이용하여 가족 · 지인 등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거나 협박하는 등의 악질적인 불법추심이 지속*되고 있어 관계인 보호 필요성이 커지고 있었다. 금융위원회가 채무자대리인 무료 법률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8.9%가 불법추심을 경험하였으며, 불법추심 유형으로는 ‘가족·지인 등 제3자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는 행위(지인 추심)’가 72.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불법추심을 경험한 이후 생활상의 변화는 “전화받는 것이 두려워졌다”(78.9%), “가족을 보기 불편해졌다”(71.1%) 순으로 응답했다.
* 예시) 불법대부계약 체결 조건으로 지인·가족 연락처 제공, 지인 추심 동의 등 부당차용증 작성 → 불법사금융업자는 제공받은 연락처로 채무자의 가족·지인 등에게 연락하여 대부사실 유포 및 협박
< 경험한 불법추심 종류 및 불법추심 이후 생활 변화 >
※ 출처 : 2023년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사업 이용자 실태조사(금융위)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함께 불법추심 피해를 입은 채무자의 관계인도 채무당사자에 준하여 무료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채무자대리인 서비스를 확대 개편한다. 채무자대리인 서비스 지원 대상을 채무당사자의 채무 사실로 인하여 불법추심 피해를 입거나 피해 우려가 있는 채무자의 관계인으로 확대하되, 채무당사자 1명 기준 최대 5명의 관계인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채무자의 관계인에는 채무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자, 채무자의 친족, 채무자가 근무하는 장소에 함께 근무하는 자 등이 포함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채무자의 채무 사실을 제3자에게 고지하거나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등의 채권자 불법추심 행위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관계인에게 법률상담 등을 실시하고, 소송 등이 필요한 경우 법률구조 신청 절차를 안내한다. 아울러, 채권자에게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대리인 선임 사실을 채권추심자에게 알리는 서면 통지서에 “관계인에 대한 연락금지” 문구를 추가로 기재할 예정이다.
불법추심 피해(우려)를 입은 관계인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 민원·신고) 불법금융 신고센터 내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 지원 신청’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채무당사자의 채무자대리인 신청 후 관계인 신청 가능)하며, 온라인 시스템을 통한 신청이 어려운 경우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국번없이 ☏1332)의 전화상담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 만약 피해를 입은 당사자(채무자 및 관계인)가 직접 신청서를 작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대리인이 신청할 수도 있으며, 당사자가 만 14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김진홍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장은 “채무자의 채무 사실을 제3자에게 고지하거나, 변제 요구하는 것도 당연히 불법이나, 그간 제3자를 대상으로 한 불법추심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져 왔다”며, “불법추심으로 고통받는 피해자분들은 더 이상 주저하지 마시고 채무자대리인 무료 법률서비스를 이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 무료 법률서비스 개선 전·후 비교 및 운영절차 > | |
다음과 같은 행위는 모두 “불법추심”입니다. | |
채권추심자가 신분을 밝히지 않고 추심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추심
반복적으로 전화 또는 주거지를 방문
야간(오후 9시~익일 오전 8시)의 전화 또는 방문
관계인 등 제 3자에게 채무사실을 고지 | 관계인 등 제 3자에게 채무변제를 요구
협박·공포심·불안감을 유발하는 추심
금전을 차용해 변제자금을 마련토록 강요
개인회생 및 파산진행자에게 추심
법적절차 진행사실을 거짓으로 안내 |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보도자료] 3.5조원 규모의 AI정책금융 프로그램 신설 클라우드·로봇·자율주행 등 AI 全분야 지원강화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인기 뉴스
-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공항 우선출국…6월 '패스트트랙' 도입
-
농사가 편해진다…자율주행트랙터·무인운반 등 농촌 로봇시대 '성큼'
-
산단 근로자들 1000원에 영화관람…스포츠·공연·전시 등 확대
-
"올해 출산율 더 오를 가능성…지난해 10월부터 상승 모멘텀 형성"
-
모바일 주민등록증 전국 발급 개시…관공서·은행 등 사용 가능
-
전국 '빈집 현황' 쉽게 확인…'빈집애(愛)' 누리집 12일부터 운영
-
9급 공채 한국사 시험, 2027년부터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
정부, '착한 선구매·선결제' 캠페인 추진…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
"나도 모르는 계좌가 개설됐다고?"…이젠 사전 차단하세요
-
운동하고, 튼튼머니도 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