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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업 위조상품 97억$(11.1조원. ‘21) - 한국기업 위조상품 2건 중 1건은 전자제품, 위조상품 대부분은 홍콩·중국에서 유래 -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전 세계에 유통되는 한국기업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위조상품 규모가 97억 달러(11.1조원, ’21)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같은 해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의 1.5%에 달하는 수치다.
전 세계에 유통되는 한국기업의 위조상품 2건 중 1건은 전자제품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한국기업 위조상품의 대부분은 홍콩과 중국에서 유래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7. 3.(수) 이같은 내용을 담은「불법무역과 한국경제(Illicit trade and the Korean economy)」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위조상품 유통에 따른 우리기업의 경제적 피해를 분석하기 위해 특허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의뢰한 연구결과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기업 위조상품 유통에 따른 경제적 영향을 분석한 첫 사례다.
<한국기업 위조상품 2건 중 1건은 전자제품, 대부분 홍콩(69%)과 중국(17%)에서 유래>
보고서는 한국이 세계적으로 혁신적인 국가*이지만, 국제적(글로벌) 가치사슬에 견고하게 통합돼 다양한 부문에서 위조상품에 구조적으로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기업의 위조상품이 유통되면, 소비자들은 정품 대신 위조상품을 구입하게 되고 이는 결국 한국기업의 수출 등 국내외 매출, 제조업 일자리, 정부 세수 등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분석했다.
* OECD 국가 중 GDP대비 R&D 투자 2위(’19), 글로벌 혁신지수(GII) 132개국 중 6위(‘22), GDP 1천억$당 특허출원 세계 1위('22), 인구 1백만명당 특허출원 세계 1위(’21)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분석한 한국기업의 지재권을 침해하는 위조상품 규모는 ’21년에 전 세계적으로 약 97억 달러(11.1조원),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의 1.5%로 분석됐다. ’20년과 ’21년에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품목은 전자제품(51%), 섬유·의류(20%), 화장품(15%), 잡화(6%), 장난감게임(5%) 등 순이다. 또한, 이들 위조상품이 유래된 지역은 홍콩(69%)과 중국(17%)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전 세계 위조상품으로 한국기업 매출 61억$(7조원), 일자리 1만여개, 세입 15.7억$(1.8조원) 손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위조상품 유통이 확산됨에 따른 한국기업의 국내외 매출 감소, 제조업 일자리, 정부 세수 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정량적으로 추산했다.
<한국기업 지재권 침해 위조상품 유통에 따른 경제적 영향(OECD, '21년 기준)>
기업 국내외 매출 | 제조업 일자리 | 정부 세수 | ||
61억$(7조원) 손 실 |
13,855개 감 소 |
15.7억$(1.8조원) 손 실 |
한국기업의 국내외 매출액 손실은 61억 달러(약 7조원)이며, 이는 제조업 전체 매출의 0.6%에 해당했다. 업종별로는 가전·전자·통신장비가 36억 달러로 가장 손실이 컸고, 자동차가 18억 달러로 그 뒤를 이었다. 우리나라 제조업 일자리 상실은 ’21년에 13,855개로, 전체 제조업 일자리의 0.7%에 해당하는 수치다.
정부 세수 측면에서도 ’21년에 총 15.7억 달러(약 1.8조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추산했다.
<특허청, 해외 지재권 침해 피해 대응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
정부는 지난해 우리기업의 지재권 피해 대응 강화를 위해 비상경제장관회의(’23.3)에서 온라인 위조상품 차단 국가 전세계로 확대, 해외 위조상품 빈발업종 집중 지원, 민관공동대응 체계 구축 등의 지원책들을 포함한 「K-브랜드 위조상품 대응 강화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우리기업 위조상품 유통은 단지 개별기업 브랜드 이미지만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 매출·일자리, 세수 등 국가경제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다”면서 “이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우리기업의 해외 지재권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특허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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