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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선심성 포상 등 특혜 관행 근절”
- 국민권익위, 86개 기초 지방의회 자치법규 대상 부패영향평가 실시
- 지방의회 셀프 포상 및 자문료 몰아주기 근절 등 1,411건 개선 권고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86개 기초 지방의회의 조례 등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부패유발요인 1,411건에 대한 개선 권고를 했다.
* 부패영향평가 : 법령(법률, 대통령령, 총리령·부령), 자치법규(조례, 규칙), 공공기관운영법상 공공기관 및 지방공사·지방공단의 내부규정의 부패유발요인을 분석·검토해 소관 기관의 장에게 개선 권고
□ 국민권익위 확인 결과 일부 지방의회에서 소속 공무원과 시민을 대상으로 포상을 추진하면서 포상에 따른 부상의 상한액을 정하지 않거나, 공적 심사를 생략하는 등 포상 남발과 포상 청탁 등의 부패유발요인이 확인됐다.
또한, 음주운전·성범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이 포상 대상에 포함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뤄진 포상을 확인하고도 이를 취소하지 않는 등의 문제도 있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포상에 따른 상금이나 상패·부상을 수여할 때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상한 수준을 정하도록 하고, ▴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 규정을 조례에 반영하도록 했으며, ▴포상 대상에서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부정한 방법을 포상을 받은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를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 또 다른 사례로, 일부 지방의회에서 교수나 변호사 등을 의정활동 등 자문을 위한 고문으로 위촉하면서 장기 연임을 제한하지 않아 특정인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나 친소관계에 따른 민관 유착 등 특혜로 이어질 수 있는 부패유발요인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지방의회의 고문 연임을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하도록 하여 부패 발생을 차단하고 다른 전문가들의 진입장벽을 해소하였다.
□ 이 밖에도 주민의 권리 또는 의무와 구체적인 관련이 없는 의정동우회 등 활동에 대한 보조금 지원 금지, 지방의원 국외출장 사전심사 기준 마련, 출장비 부당사용자에 대한 징계와 출장비 환수 의무화 등 다양한 부패유발요인을 개선했다.
□ 국민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자치법규에 대한 부패영향 평가는 2022년 79개 기초 시·군·구를 시작으로 작년 17개 광역시·도와 61개 자치구 평가를 마쳤으며, 올해 86개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마지막으로 완료할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이어,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에 따라 각 지자체의 조례가 개정되면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지역사회가 보다 투명하고 공정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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