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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심위, “사단법인 정관 변경 의결정족수는
‘민법’이 아닌 ‘정관’을 따라야…”
- 주무관청, 정관에 따라 의결한 정관 변경안을 민법에 따른 의결정족수를 미충족한다는 이유로 반려...
- 중앙행심위, 정관변경을 위한 의결정족수 규정 해석에 민법을 적용하여허가신청을 반려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
□ 사단법인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 해당 정관에 따른 의결정족수가 있음에도 민법상의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허가를 거부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사단법인 ○○연합회의 정관변경 허가신청에 대해 민법상 정관변경 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신청을 반려한 ○○광역시의 처분을 취소했다.
□ 사단법인이 그 정관을 변경하려면 총회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위 사단법인은 총회를 개최하여, 총회원 8○○명 중 출석회원 6○○명, 정관개정 찬성 39○명으로 다수 의결로 정관개정을 승인한다고 의결하였다.
이후, 총회의 회의록 등을 첨부하여 주무관청인 ○○광역시에 정관변경 허가신청을 하였으나, ○○광역시는 민법 제42조를 근거로 해당 사단법인은 찬성이 39○명에 불과하여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허가신청을 반려하였다.
□ 민법 제42조에 따르면 사단법인의 정관은 총 사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는 때에만 이를 변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그 단서에 정수에 관하여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앙행심위는, 위 사단법인의 정관에 의하면 제17조에서 총회가 심의 의결하는 사항의 하나로 ‘정관개정에 관한 사항’이 있고, 제19조에서 총회의 의결정족수로 ‘총회 구성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사단법인의 정관에 정관개정에 관한 정수를 두고 있는 것으로 민법 제42조의 단서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고 판단하였다.
중앙행심위는 일반적으로 정관변경은 단체의 기본 규칙을 수정하는 중요한 결정 사항이나, 정관에서 정관변경에 대한 의결정족수를 특별히 정하지 않고 총회의 일반의결정족수에 따른다고 하여 정수를 정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고, 의결정족수는 사단법인 사원들의 자율적인 의사에 의해 민법이 정한 의결정족수와 다르게 가중과 가감을 할 수 있다고 보았다.
□ 국민권익위 박종민 중앙행심위원장은 “이번 재결은 판례에서도 같은 사례를 찾기 어려운 것으로써, 사단법인의 정관변경에 대한 의결정족수의 해석 기준을 마련하게 된 의미 있는 재결이었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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