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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핵심기술 31개 대폭 정비 |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개정·공포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를 7.5.(금) 개정·공포한다. 개정안은 고시된 날(7.5일)부터 시행된다.
* 국가핵심기술이란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기술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산업부는 급속한 기술발전 속도에 대응하여 지정된 핵심기술을 재점검하고 기술범위를 보다 명확화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국가핵심기술 현행화 작업을 진행해왔다.
이번 고시개정은 성장 잠재성이 높은 기술의 선제적 보호를 위한 신규지정, 보호필요성이 낮아진 기술에 대한 과감한 해제, 기술범위의 세분화·구체화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으며 업계의견 수렴, 분야별 전문위원회 검토 및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개정안을 마련하고 행정예고와 규제심사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되었다. 개정으로 인해 국가핵심기술은 13개 분야 75개에서 13개분야 76개로 늘어난다.
* 발전용 가스터빈 수소연소 기술, 고속철도차량 차체 설계·해석·제조기술 등(4건)
원전 피동보조급수계통 기술, 원전 증기발생기 2차측 원격 육안검사 기술 등(3건)
반도체, 전기전자, 자동차·철도, 조선, 철강, 기계, 로봇, 우주분야 등 8개분야(24건)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은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보호조치 의무가 발생하며, 국가핵심기술을 수출하거나 기술보유기관이 인수합병(M&A) 등 외국인투자 진행 시에는 정부의 사전심의를 받아야한다.
한편, 산업부는 올해도 관계부처, 핵심기술 보유기관, 업종별 협·단체 등을 통해 국가핵심기술 지정·변경 및 해제 관련 의견을 수렴하고 개정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최우혁 무역안보정책관은 “핵심기술은 미래의 산업경쟁력을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자산”이라고 평가하면서, “보호가 필요한 기술들을 적기에 식별함과 동시에 범용화·일반화되어 보호가치가 낮은 기술들은 신속히 해제하고, 기업들의 핵심기술 수출에 대해서는 신속한 절차 진행 등을 통해 부담을 완화하여 실효성 높은 기술보호제도를 운영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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