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관계부처합동) 건강하고 안전한 공직사회 위한 소통, 본격 시작

‘공무원 재해예방 역량 강화 연수회’, 중앙 및 지자체 담당자 모여 제도 발전 등 논의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공무원이 안심하고 직무에 헌신할 수 있도록 '건강하고 안전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연수회가 처음 개최됐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와 공무원연금공단(이사장 김동극)은 오는 5일까지 서울역회의실센터에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재해예방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공무원 재해예방 역량 강화 연수회(워크숍)'을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연수회는 공무원 재해예방 역량을 강화하고, 일선에서 필요로 하는 예방대책을 발굴하기 위해 올해 처음 개최됐다.

 오는 9월까지 총 3회에 걸쳐 진행되며, 「공무원 재해보상법」, 「산업안전보건법」등 공무상 재해예방 관련 법령·제도 및 주요 사업 등을 안내하고, 기관 간 재해예방 활동을 공유하는 등 제도 발전을 위한 토론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1회차 연수회에서는 최근 공무상 자살 및 정신질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재해예방 대책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마음건강 증진'을 다룬다.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해 관리·개선하는 '위험성 평가' 제도를 교육해 핵심 절차로 활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이밖에 올해 하반기에 운영할 예정인 '공직 사무환경 위험성 평가 상담(컨설팅)'도 안내하고, 재해예방 업무 담당자가 이행해야 할 구체적 역할 등의 교육과 사업 활성화를 위한 토론의 장도 마련될 예정이다.

 인사혁신처와 공무원연금공단은 이번 연수회를 통해 각 기관의 업무 역량을 강화하고, 국민 접점 현장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에게 필요한 재해예방 과제를 발굴해 향후 정책 개선에 반영할 방침이다.

 연수회에 참석한 김정연 재해보상정책관은 "공무원의 건강과 안전은 대국민 서비스의 질 제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정부가 공무원에 대한 보호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재해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회 등을 통해 건강·안전한 공직사회를 구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자료는 인사혁신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취업심사과) 2024년 6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공개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8.22. 03:57 기준

  1. '화장품산업육성법' 국회 통과…연구개발부터 수출까지 전주기 지원 순위동일
  2. 미래대응기금 신설,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에 선제적으로 투자 단계상승 1
  3. '유미의 세포들'과 방 탈출로 '탄소중립' 실천해요! 단계상승 3
  4. 기후에너지환경법안 7개 국회 통과…재생에너지 대전환 속도 NEW
  5. 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 등, 위탁병원 이용 연령 65세로 하향 단계하락 3
  6. 산업위기지역 대응 빨라진다…특별지역 신청 '패스트트랙' 신설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