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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실태조사 지침서 개정판 배포

2024.07.04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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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지자체에 표준화된 조사 지침서 7월 5일부터 배포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금한승)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과 관련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가축분뇨실태조사* 지침서 개정판(‘24)을 7월 5일 전국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에 근거하여 농경지에 포함된 비료의 함량·공급량 및 가축분뇨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실태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에 반영


이번 지침서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관할 지자체에서 가축분뇨실태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함에 따라 조사 결과의 일관성과 신뢰도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지침서에는 △양분 현황을 고려해 적정 규모의 가축사육을 유도하기 위한 축산·양분 현황조사, △생활환경, 수질, 수생태계, 지하수, 토양 등의 오염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환경오염 현황조사 방법으로 구분된다.


축산·양분 현황조사에는 농경지의 양분 현황을 고려하여 적정한 규모의 가축이 사육될 수 있도록 양분(질소, 인)수지* 산정을 위해 필요한 자료와 해당 산정식, 그리고 최근 개정된 가축분뇨 배출원단위(‘22)** 등 환산계수가 함께 제시되었다. 

* 지역별 양분 투입량과 산출량의 차이로 정의되는 농업환경지표

** 축종별 분·뇨·세정수 발생량을 산정하는 기초자료(예, 한우의 분 배출원단위는 7.98 kg/두/일, 환경부공고 제2022-444호)


환경오염 현황조사에는 하천·지하수·토양 등의 오염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매체별 조사항목, 조사주기, 조사지점 선정법 등의 내용과 함께, 조사 계획서 및 결과 보고서 작성 시 필수적인 구성요소와 주요 고려 사항을 안내했다.


이밖에 이번 개정된 지침서에는 전문용어 설명, 조사 양식 등 가축분뇨실태조사와 관련한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으며,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정보도서관(ecolibrary.me.go.kr)에서 전문(PDF)을 내려받을 수 있다. 


김용석 국립환경과학원 물환경연구부장은 “이 지침서를 통해 가축분뇨실태조사 결과의 신뢰도 제고 및 활용도 향상뿐 아니라 기초자료 기반의 가축분뇨 관리 정책 수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붙임  가축분뇨실태조사 개요.  끝. 


담당 부서 국립환경과학원 책임자 과  장  나은혜 (032-560-7353) 총괄 유역총량연구과 담당자 연구관 정유진 (032-560-7384)  물환경정책국 책임자 과  장  양우근 (044-201-7060)  수질수생태과 담당자 사무관 장재훈 (044-201-7064)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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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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