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청장 허석곤)은 신종·재출현 감염병 등감염병 재난에 소방이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오는3일부터「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12월8일 감염병환자등의 이송 등 업무수행을 담은「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공포`24.1.2.)함에 따라감염병 환자 이송 범위와 방법 등 시행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전국의119구급대는2020년1월3일부터 코로나19확진자 이송을 시작해 위기경보가 하향(경계→관심)된2024년5월1일까지 총913,173명*의 확진자와 의심환자를 이송하였으며,병원간 전원,검체이송,의료상담 등 감염병 대응과 관련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해 왔다.
*확진자280,487명,의심환자632,686명
**병원간전원,검체이송,의료상담 및 예방접종·생활치료센터 인력·시설 제공 등(붙임 참조)
그러나 법적 근거 미비등으로 관련 예산 및 장비 등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 업무수행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개정 법령은119구급대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 등의 업무수행에 대한 범위 및 방법 등에 대한 조항을 신설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제15호의2에 따른 감염병환자,감염병의사환자,병원체보유자,감염병의심자
먼저,감염병 확산에 따라‘주의 이상’의 위기 경보가 발령된 경우로서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질병관리청장이 요청하거나,감염병의 대규모 확산 방지와대응이 필요하다고소방청장이 인정하는 경우,119구급대는 감염병환자등에대한 이송 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다.
감염병환자등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지정한중앙또는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감염병관리기관,격리소 또는 진료소,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로 이송되어 진단과 치료를 받게 된다.
또한,구급대원이 안전한 상황에서 업무를수행하고2차 감염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소방청장은감염예방과 확산 방지에필요한 인력을배치하고 시설과 장비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한편,소방청은 코로나19대응 이후‘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대국민119구급서비스 제공’을 목표로감염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하고△감염병 대응을 위한 역량 강화,△감염병 환자이송을 위한 인프라 구축,△대원 감염관리 제도 정비등을 추진해왔으며,이번 개정 법령 시행과 함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 등 업무를 차질 없이 준비할 수 있게 되었다.
이영팔 소방청119대응국장은“감염병 이송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감염관리 시설과 음압구급차 등 장비 보강,전문교육을 통한 대원의 역량 향상 등으로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감염병 재난 극복에 더 많은 역할을 수행하여 구급대원과 전 국민의 안전에기여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