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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119구급대, 감염병 환자 이송을 위한 법률상 근거 마련

2024.07.02 소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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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재난 대응에의 소방 역할 기대



119구급대,감염병 환자 이송을 위한 법률상 근거 마련



-감염병환자등의 이송 범위·방법 등 세부기준 마련...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73일부터 개정 시행

- 감염병 대응을 위한 예산 및 장비 확보 등 체계화된 대응체계 구축


- 대원 역량 강화,제도 정비,인프라 구축 중심 감염관리 종합대책 추진도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신종·재출현 감염병 등감염병 재난에 소방이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오는3일부터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128일 감염병환자등의 이송 등 업무수행을 담은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공포`24.1.2.)함에 따라감염병 환자 이송 범위와 방법 등 시행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전국의119구급대는202013일부터 코로나19확진자 이송을 시작해 위기경보가 하향(경계관심)202451일까지 총913,173*의 확진자와 의심환자를 이송하였으며,병원간 전원,검체이송,의료상담 등 감염병 대응과 관련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해 왔다.

*확진자280,487,의심환자632,686

**병원전원,검체이송,의료상담 및 예방접종·생활치료센터 인력·시설 제공 등(붙임 참조)

그러나 법적 근거 미비등으로 관련 예산 및 장비 등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 업무수행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개정 법령은119구급대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 등의 업무수행에 대한 범위 및 방법 등에 대한 조항을 신설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조제13~15호의2에 따른 감염병환자,감염병의사환자,병원체보유자,감염병의심자

먼저,감염병 확산에 따라주의 이상의 위기 경보가 발령된 경우로서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질병관리청장이 요청하거나,감염병의 대규모 확산 방지와대응이 필요하다고소방청장이 인정하는 경우,119구급대는 감염병환자등에대한 이송 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다.

감염병환자등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지정한중앙또는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감염병관리기관,격리소 또는 진료소,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로 이송되어 진단과 치료를 받게 된다.

또한,구급대원이 안전한 상황에서 업무를행하고2차 감염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소방청장감염예방과 확산 방지에필요한 인력을배치하고 시설과 장비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한편,소방청은 코로나19대응 이후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대국민119구급서비스 제공을 목표로감염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하고감염병 대응을 위한 역량 강화,감염병 환자이송을 위한 인프라 구축,대원 감염관리 제도 정비등을 추진해왔으며,이번 개정 법령 시행과 함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 등 업무를 차질 없이 준비할 수 있게 되었다.

이영팔 소방청119대응국장은감염병 이송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감염관리 시설과 음압구급차 등 장비 보강,전문교육을 통한 대원의 역량 향상 등으로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감염병 재난 극복에 더 많은 역할을 수행하여 구급대원과 전 국민의 안전에기여하겠다고 전했다.



담당 부서

소방청

책임자

과 장

유병욱

(044-205-7630)

119구급과

담당자

소방령

이종재

(044-205-7721)


“이 자료는 소방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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