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조달기업의 보증수수료 부담 확 줄어든다

2024.07.05 조달청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조달기업의 보증수수료 부담 확 줄어든다

7월 5일 조달기업공제조합 창립총회 개최, 연말부터 보증사업 개시
기존 보증회사 대비 낮은 보증수수료, 저금리 자금융자 등 기업의 비용부담 경감


  앞으로 초기창업기업을 비롯한 중소·벤처 기업 등 조달기업의 보증수수료부담이 확 줄어들 전망이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5일(금) 서울 엘타워에서 개최된 조달기업공제조합 창립총회에 참석하여 공제조합 설립을 위해 노력한 업계에 감사와 축하를 전하였다.


사진2_조달기업공제조합

▶ 임기근 조달청장(단상)이 5일 서울 엘타워에서 개최된 조달기업공제조합 창립총회에 참석하여 공제조합 설립을 위해 노력한 업계에 감사와 축하를 전하고 있다.



사진4_조달기업공제조합
▶ 임기근 조달청장(앞줄 왼쪽에서 여섯번째)이 5일 조달기업공제조합 창립총회에 참석하여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조달기업공제조합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되는 법인으로, 조달계약을 체결한 사업자 간 상호협동을 통해 조달기업 대상 보증·공제 및 자금융자 사업 등을 운영하여 경제활동을 진흥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공제조합은 올해 8월까지 조달청의 설립인가를 받아 법인등기를 마치고, 조달기업의 자주적(自主的) 경제활동과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운영할 예정이다. 


  우선 보증시스템 등 사업기반을 구축하여 올해 12월부터 본격적으로 보증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계약·입찰·선금 등 보증서 발급 시 민간보증회사 대비 20% 이상 낮은 보증수수료를 제공하여 조달기업의 비용부담을 완화한다.

  그동안 조달계약을 체결한 조달기업은 보증수수료가 비싼 민간 보증기관을 이용하였으나, 앞으로는 조달기업공제조합을 통해 저렴한 수수료율의 보증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조합원을 대상으로는 저금리 자금융자를 통한 금융지원도 실시할 예정이다.

  사업운영 시 발생하는 손해배상책임 및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보상 관련해서는 공제사업을 통해 조달기업의 사고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 줄 전망이다.

  또한, 경영상담·진단·교육, 기술향상 및 교육훈련 지원을 통해 조달기업의 성장을 지원한다. 


 임기근 청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공제조합이 보증 및 공제 관련 양질의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여 우리 조달기업들이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단단히 준비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하며, 

 아울러 "조달청도 공제조합의 원활한 운영과 성공적 안착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 문의: 구매총괄과 장형원 사무관(042-724-7266)


“이 자료는 조달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치매환자와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을 위한 민·관 협력 배회감지기 지원 강화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0.19. 13:17 기준

  1. 영상 사무관 자존심 대결! 너 몇 기야! 순위동일
  2. 연금에도 세금이 있을까? 순위동일
  3. 유빙 뚫고 50일 항해 성공한 서명원 선장 "북극항로 가능성 확인" 단계상승 1
  4. 영상 올가을, 특별한 데이트 장소를 찾고 있다면? 단계상승 1
  5. '상생소비복권' 17억 풀린다…디지털온누리 3만원 이상 결제시 응모 NEW
  6. 금융위·법무부 등 44개 기관 9929명, 내년부터 세종 본격 이전 순위동일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