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2분기 5.9조 원 규모
투자 프로젝트 애로 해결 완료·확정 |
- 신산업(셀프스토리지) 추진 기업을 방문해 투자 진행상황 점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 이승렬 산업정책실장은 7월 5일 셀프스토리지(공유창고) 신사업을 추진 중인 ㈜시공테크 현장을 방문하여 투자 프로젝트 및 애로해소 진행 상황을 점검하였다.
산업부는 작년 초 실물경제지원팀(산업정책관 소속)을 신설하여 우리 기업들의 투자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입지·인허가 등 각종 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 2분기에는 총 12건의 투자 프로젝트 관련 애로를 발굴하여 △대전 대덕 평촌지구 산업시설용지 입지 규제 완화, △오창 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 적기 전력 공급, △화성 관광단지 입지 규정 명확화, △자연녹지지역 의료용품 제조시설 증축 인허가, △농업진흥구역 식품가공공장 설립 허가 등 투자 애로 5건(5.9조원 규모)을 해결 완료하거나 해결방안을 확정*하였다.
* 투자 애로 해소(’24.2분기) : 총 5건, 5.9조원(△해결완료(1건, 120억원), △해결방안 확정(4건, 5.86조원)
금번 방문한 ㈜시공테크는 셀프스토리지(공유창고) 사업을 추진중이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용도별 건축물 종류에 해당 시설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일부 지자체에서 불법 건축물로 해석(셀프스토리지를 근린생활시설에서 영업이 허용되지 않는 ‘창고시설’로 분류)해 행정처분을 부과하려고 하는 등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산업부는 과기정통부, 국토부 등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ICT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24.4월, 과기정통부)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게 되었다.
이승렬 산업정책실장은 “민간 투자가 우리 경제의 활력 회복과 미래 초격차 기술 확보의 핵심”임을 강조하고,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집중하여 우리 기업들의 투자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실물경제지원팀)는 대한상의(전국 7개: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 업종별 협·단체(30여개) 네트워크 등을 활용해 투자 애로를 수시로 발굴·지원하고 있으며, 작년부터 올해 2분기까지 우리 기업들의 투자 애로 총 87건(64.8조원)을 발굴하여, 현장 방문,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45건(42.6조원)을 해결 완료·확정**하는 등 애로해소를 지원하였다.
* 투자 애로해소 지원(‘23~’24.2Q) : △현장방문·업계미팅(78회), △관계기관 협의(54회) △회의·유선점검(수시) 등
** 투자 애로해소 실적(‘23~’24.2Q) : 총 45건(△해결완료(36건, 26.1조원), △해결방안 확정(9건, 16.5조원))
< ‘24.2분기 투자 애로해소 사례 (해결 완료 & 해결방안 확정) >
대전 대덕 평촌지구 도시개발사업으로 구축한 산업시설용지는 건축물간 이격거리 규정(2m 이상) 및 외벽기준 규제(전면도로에 접한 외벽 2/3 이상 유리소재 사용 의무)로 입주 예정 기업들이 적정 공장 규모를 확보하기 곤란하였다. ☞ 산업부는 해당 지자체와 협의하여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 이격거리 규정을 삭제하고, 외벽기준 ‘의무’를 ‘권장’ 사항으로 변경하도록 지원하여 애로를 해소해 주었다.
오창 테크노폴리스 일반산업단지 내 이차전지 소재(양극재) 공장을 건설중이나, 공장 예상 가동 시점(‘25.6~8월)에 필요한 전력(2만kw)을 확보하기 어려워 제품 적기 생산이 곤란한 상황에 직면하였다. ☞ 산업부는 지자체, 한전 등 협의를 통해 인근 변전소를 활용해 임시로 전력 1만kW를 우선 공급(‘25.6~8월)하고, 신규 변전소 준공 후에는 최종적으로 전력 2만kW를 공급(‘26.6월~)하기로 하였다.
화성 관광단지 개발을 추진중이나 관련 법령(「관광진흥법」 시행규칙)상 관광단지에 다양한 용도가 결합된 복합시설(숙박+상가 등)이나 스튜디오와 같은 관광연계 산업시설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가 불명확하여 투자유치 등에 어려움을 겪었다. ☞ 정부는 관계부처(문체부·기재부·산업부 등) 협의를 통해 연말까지 관련 법령에 ‘복합시설지구’ 유형을 신설하고, 향후 관광단지에 설치 가능한 시설에 대한 가이드라인 및 사례를 안내하기로 하였다.
자연녹지지역에 위치한 의료용품 제조공장의 부대시설(창고 등) 증축을 추진하였으나, 관련 법령(「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자연녹지지역에는 첨단업종 등의 공장만 건축이 가능하여 애로가 발생하였다. ☞ 산업부는 업체 현장방문 및 지자체와의 협의 과정에서 해당 기업이 첨단업종에 해당하는 제품(에피본드)도 생산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첨단업종에 해당하는 분류코드(20493)로 추가 공장등록 후 부대시설 증설이 가능하도록 지원해 주었다.
농업진흥구역에서 식용 곤충(밀웜)을 활용한 식품 가공공장(동충하초) 설립을 추진하였으나, 해당 부지가 농지로 보전할 필요가 크다는 지자체 의견에 따라 사업 추진이 곤란한 상황에 직면하였다. ☞ 산업부는 농림축산식품부, 해당 지자체 협의 등을 통해 농지전용허가, 지목변경 등의 절차를 거쳐 공장 설립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