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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프로야구 올스타전’ 다회용기와 함께 즐긴다

2024.07.05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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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스타전 최초 다회용기 도입, 타 구장으로 지속 확대

▷ 2023년 야구장 내 일회용컵 사용량도 자발적협약 이전 대비 34.5% 절감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 및 (사)한국야구위원회(총재 허구연)와 7월 6일 에스에스지(SSG)랜더스필드(인천 미추홀구 소재) 야구장에서 열리는 ‘2024 케이비오 올스타전’에 다회용기를 도입한다.


환경부와 한국야구위원회, 10개 구단*은 지난해 4월 프로야구 구장의 일회용품 사용과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해 ‘일회용품 없는 야구장 조성을 위한 자발적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 두산베어스, 롯데자이언츠, 삼성라이온즈, 키움히어로즈, 한화이글스, KIA타이거즈, KT위즈, LG트윈스, NC다이노스, SSG랜더스(가나다 순)

** (주요내용) 일회용 비닐류 응원용품 사용 근절, 일회용 컵 사용 감량,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인식전환 홍보(전광판에 홍보물 송출) 등


자발적협약 이후 처음으로 도입되는 올스타전 다회용기 사용은 프로야구 팬들의 최대 축제의 장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기 사용 문화를 확대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번 올스타전에는 해당 구장의 34개 입점 매장 중 다회용기 도입을 희망하는 20개 매장에서 다회용기를 사용한다. 다회용기는 일반쓰레기와 분리 배출하기 쉽도록 가시성이 높은 색상(청록색)으로 제공된다.


다회용기의 원활한 반납과 쓰레기 분리배출을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출입구 등 관람객의 주요 이동 동선에 다회용기 전용 반납함 34개가 설치되고, 전담 수거 인력도 배치된다.


경기 전과 중간에 야구장 내 전광판을 통해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영상이 방영되고, 이동 통로에는 분리배출 안내 방송도 송출된다.


이밖에 환경부는 올스타전 부대 행사로 우리 사회 전반의 다회용컵 사용 문화 확산을 위해 다회용컵(텀블러) 등 개인컵을 소지한 관객 대상으로 무료 음료(선착순 500잔)를 제공하고, 개인컵 가방 500개를 배포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올스타전 이후에도 해당 구장(에스에스지랜더스필드)에서 열리는 프로야구 잔여 경기*에 다회용기 사용을 지속할 예정이며, 프로야구 구단의 다회용기 도입**을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 다회용기 도입을 위한 시범운영 기간(6.25~27일)을 거쳐 올스타전을 포함한 총 28경기

** KT위즈(’23년~), 한화이글스(’24.8월 예정)


한편 환경부는 자발적협약 체결 전후 프로야구장에서 쓰인 일회용컵 사용량을 조사한 결과를 공개했다.


지난해 야구장 내 일회용컵 사용량은 262만 개로, 협약 이전인 2022년 일회용컵 사용량(한국야구위원회 추정) 400만개 대비 34.5%를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각 구장에서 그동안 관객이 캔 음료를 구매할 때도 일회용컵에 담아 제공하던 관행을 개선하고, 일부 구장에서 다회용컵을 사용한 결과로 판단된다. 또한 각 구단들은 풍선막대 등 일회용 응원용품 판매를 중단하고, 견고하게 제작된 다회용 응원용품을 판매하고 있다. 경기 시작 전후에서 전광판을 통해 분리배출 안내도 지속하고 있다.


다만, 일부 구장에서 나타난 경기 종료 후 관객의 일시 퇴장에 따른 쓰레기 분리배출 미흡 사례*는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에스에스지랜더스필드 야구장은 경기 중간 중간 쓰레기를 미리 배출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관객의 원활한 퇴장과 양호한 분리배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환경부는 한국야구위원회와 협의하여 타 구장으로 에스에스지랜더스필드 야구장의 사례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 혼합배출된 쓰레기의 경우 구단에서 2차로 선별한 이후 처리업체에 위탁 중


유승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올해 프로야구 올스타전은 여름 더위뿐만 아니라 일회용품까지 시원하게 날려 보내는 행사가 되기를 기대한다”라면서, “다회용기 사용 문화가 야구장을 넘어 사회 곳곳으로 확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올스타전 다회용기 적용 현황.

      2. 야구장 자발적협약 이행 사례.  끝.


담당 부서 환경부 책임자 부단장  임수영 (044-201-7417)  일회용품감량추진단 담당자 사무관 김무연 (044-201-7414)   주무관 이필용 (044-201-7416)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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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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